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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사합니다.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음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느냐의 여부보다 부당하고 일방적인 직권면직을 막아내고 기능직화를 쟁취하겠다는 것이 이 분들 요구의 핵심일테지요. 참고로 자치노조(전국지방차치단체노동조합)의 경우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이 반려되었으나 정부와 실체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반려사유를 보면... 경찰청고용직노동자들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동청은. 또한 헌법 33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5조 단서)고 규정하여 다시금 법률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72·5·4]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문들을 문리상으로 해석하면 주로 경찰청 행정 보조를 담당하는 경찰청고용직노동자들의 경우는 서무, 경리, 물품출납사무 등에 해당하여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종사자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2조 3항 4호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개념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인 복무규정에서 서무 등의 업무를 종사하는 자를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의 논리과정은 헌법 33조의 내용을 위 조항들의 단서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3권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던 종전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헌재 1993. 3. 11.)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던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에서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구 헌법과는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 즉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해당 법은 현행 헌법 33조 2항과 충될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헌법의 정신이 대전제로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언급을 떠나서라도) 하위법령 해석에 있어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문언에 따라 형식적인 해석만을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법률 태두리 내에서도 독단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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