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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의견제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지적의 사실적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헌법소송이 제기되어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문언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는 이상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내리지 않는 법원과 "중앙정부부처 중 하나인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고요. 허나 '근로외적' 상황이라는 범주에 가장 기본적인 고용의-직권면직과 기능직화 쟁취-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님이 그것이 온당하다 보시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님의 '해석'이 바른-해석기관의 관례상- 것이라 해도 그것은 노조가 생긴 이후의 노조 투쟁의 합법성(?) 여부인 것이지 노조에 대해 설립을 반려할 이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덧붙이자면 지금의 협소한 공무원 집단행동 인정 범주에서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여 노조 설립이 인정된다해도, 사실 '직제개편 문제'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보장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노조의 힘과 사측의 힘 대결로 갈려질 문제일 터이고 노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상 직제개편의 필요성 없이 정리해고만을 위한 직제개편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생색내기로 말한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방안과도 달리 가는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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