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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법원과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자 억압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근로외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제 입장이 아니고 대법원 재판례의 일관된 태도 -- "판례"라고 합니다 --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적 견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하는데요, 대법원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종전 견해와 같이 직권면직과 기능직화 문제를 인사권과 정부 정책의 문제, 곧 "근로외적 상황"이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을 좁은 의미의 경제투쟁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반려사유를 읽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판례가 그렇다고 해도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 쟁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쟁 방향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 동의합니다. 다만 인용하신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판례의 취지는 (1)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2) "근로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3권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원들은 투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의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 물론 저들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것이죠 --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서, 현재 교원들은 실질적인 노동3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부합하는 판례 -- 하급심 재판례를 포함해서 -- 는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판단 (2) 공무원 직역에 따른 단결권 보장의 여부에 대한 판단 (3) 투쟁 방향과 노동조합 설립 허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중 적어도 하나를 밝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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