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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국가인권위 구성과 위원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법률로 가능할수 있습니까?이전에 국가인권위 법과 조직구성에 대한 그 위상의 문제로 김대중정권의 법무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 국가인권위가 사업 입법 행정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그 권한에 대한 사법적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기구로써 도덕적 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힘이라고 봅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조직개편의 대상으로써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둘수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며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 추천과 선임에서 국회의 독립적인 위원의 몫이 있으며 사법부 역시 대법원의 위원 몫이 있습니다.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부의 몫으로써 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구성은 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아마도 국가인권위 실무에 있어서 법무부 관할의 행정적 공무원 인사권과 행정실무에 관한 집행에 관련된 관할의 권한은 있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와 합의는 국가의 삼권의 관계와 독자적인 민주적 체계의 의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아래 사무총장과 같은 직속의 권위는 행정 사법의 수장의 조직체계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과 체계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는 희망상황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법률로써 대통령직속의 체계로 둘수없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상태 입니다. 국회 사법 행정의 합의가 있을때 국가인권위원회 개편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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