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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철거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방어임을 고한다. 경찰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철거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 따라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으며, 사건 경위의 본질은 다르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참사가 89년 동의대 사건을 보아도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슴에도 이 사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다. 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철거민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나 권리금 손실 보전이 법률에 정하여 지지 않았다 하여 그 보상이 보장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임 회피로 봐진다. 본 건 철거민은 국가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하며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봉착한 바, 화염병 시위를 하였으나 화염병 시위라 하여 폭력 시위라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89년 동의대 사태 이후 철거민의 유사 사건이 수차례 있었으나 경찰의 중립적 입장에서 끈질길 대화와 설득으로 무난히 해결된 정황을 열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철거민이 사람이 없는 일정한 한계지역에서 화염병을 갖고 시위를 하였다는 것은 화염병으로 시민이나 경찰에게 폭력적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 위기에 봉착하여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며 지극히 정당한 방어이다. 따라서 본 건은 철거민들의 지극히 정당한 방어이며 국가와 경찰은 철거 세입자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국가와 경찰에게 있슴을 고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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