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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유지됨이 맞네요! 헌재에서 법률위반 내지는 권한 오용 내지 남용하였다고 보아집니다.국회의원 자격 또한 국회에서 다루어질 사안이기에, 통합진보당 모든 의원들은 해산에 따른 헌재 오판의 의원직 유지 복권이 되어야 하겠으며, 빠른 길은 헌재에 의원직 권한유지 헌재에 재심을 검토도 해보고 소송을 적극 실행해야 겠네요!!! 1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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