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6년|5월|특집]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첫째,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단행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여야 한다.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징계하였다. 조합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수백 명이 징계를 당한 상태였다. 유성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데에는,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징계를 가능하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 유성기업이 2013. 10. 23일자 조합원 이정훈 등 11명에게 부여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제1민사부, 재판장 심준보)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정당한 쟁의기간에 일체의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력을 부정한 부당한 판결이자, 동일한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규범력을 인정하여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단행된 해고 등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은 천안지원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검찰, 경찰, 노동부는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기소를 중단하고, 가학적 노무관리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인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을 신속히 수사·기소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조합원 1인당 많게는 50여건, 보통의 경우 수십 건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수시로 오가며 고통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와 기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조합원이 유성기업 측을 고소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늑장수사, 소극적 수사·불기소로 일관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시킨 유시영 등 주범들을 검찰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무협의 처분을 하였다(이후 재정신청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유성기업의 유시영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등을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의 고소·고발 남발과 무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괴롭히기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공권력행사가 그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검찰, 경찰, 노동부의 불공정한 공권력행사는 조합원들에게 분노를 자아냈고, 공권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 이었다.

셋째,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가학적 노무관리의 주범인 유시영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수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 가학적 노무관리의 책임자인 유성기업의 유시영 등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사건에서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기소된 유시영 등 8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고단1867(2015고단 507, 2015고단768 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의 양태, 이로 인하여 과거 받았고 현재 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반드시 유시영 등 8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가벼운 처벌은 면죄부를 의미할 뿐이다.

만약 법원이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단행된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더라면, 검찰, 경찰, 노동부가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유성기업의 고소·고발 남용에 제동을 걸고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 주범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신속히 기소하였더라면, 유성기업의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무차별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단행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와 가학적 노무관리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가학적 노무관리가 중단되고 제2, 제3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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