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

―계급협조주의를 넘어서 다시 혁명적 전망을 갖자

특집

들어가며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며,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제대로 투쟁할 수는 없다.


한국노동자계급의 삶은 1997년 이후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가계급의 정리해고 및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임금삭감 및 억제를 포함한 소위 노동유연화 공세의 결과이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적’ 정권들의 공권력과 입법부인 의회의 98년 노동법 개악 및 현재의 비정규직개악법안 추진이라는 합법적 방식의 자본독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손배가압류판결을 통해 노동운동탄압을 승인하고 노동운동진영과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 구속을 통해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자본의 시녀라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정당한 요구를 노동귀족으로 악선전하고 파업파괴를 선동하는 언론 그리고 수많은 교수 지식인 종교인 등의 원로들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이 사회가 자본가계급의 지배사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산 배달호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열사정국과 엘지정유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철도, 울산플랜트, 최근 포스코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자행된 자본과 자본 휘하의 행정, 입법,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총체적 연대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은 포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에 극렬하게 반대하였으며, 포항시장은 폭력진압을 선동하고, 경찰은 자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검찰은 자진해산에도 불구하고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전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의 시위에 공권력은 하중근 노동자를 살해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란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적 지배,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진영의 관료들은 오히려 1997년 자본주의 위기를 배경으로, 자본에 굴종하고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수많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노동법개악에 대해 권영길 98년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은 수요파업 전환 등 기회주의적으로 투쟁을 회피하였으며, 배석범 민주노총직무대행은 그것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단병호체제조차 전면적인 파업으로 이것을 극복하기를 포기하였으며, 이후에는 쇼파업 및 뻥파업 등 노동자계급 대중의 불만을 조절하는 소위 안전벨브 파업으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이후 이수호 집행부로부터는 계급협조주의와 굴종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교섭주의를 빌미로 한 노사정 재참여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노조관료집단이 얼마나 자본과 유착하고 있었는지는 바로 기아자동차의 뇌물수수비리를 비롯한 수많은 비리 그리고 대책위원장이었던 이수호집행부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자본으로부터 파렴치한 뇌물수수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얼마전 정몽헌이 비자금 500억원을 노조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그간 파업회피를 위한 백태를 가히 짐작케 한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불법파견을 합의해준 쌍용자동차의 오석규위원장을 비롯하여 그 이전 민주노조라며 ‘매각반대’ 민족주의 투쟁을 벌였던 유만종 전위원장은 급식업체로부터의 4억 여원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었다. 어용노조의 본산인 한국노총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최근 이용득위원장의 대놓고 드러내는 친자본적 언론플레이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경련의 선전부서가 되었음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반면에 기회주의적인 계급협조주의 노조관료들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회피하면서도, 소시민적이고 쁘띠부르주아적 투쟁에는 노동자계급을 내몰고 있다. 예컨대 올해 초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은 노인 및 장애인의 요금인하 합의라는 철도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한답시고 철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와 함께 수반된 노동자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하였다. 자본주의 사회 내의 공공성이란 자본주의적 공공성으로서 그 자체가 무계급적이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에 비할 바가 아닌 극히 제한된 공공성일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계급이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복직을 쟁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를 개선시키는 의미있는 투쟁이다. 다시말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가장 큰 공공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노조관료들의 행위는 자본주의의 협소한 공공성을 대단한 것인양 내세우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적인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철도노조관료에 의한 파업철회와 그 이후 독자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KTX승무원들의 계급적 투쟁은 그 대조적인 명암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자본에 의한 총공세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계급 대중의 불만과 고통 그리고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그리고 노조관료들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나서기를 회피하면서 벌이는 소시민적 투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반대투쟁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자유무역자체는 지구상 상이한 지역의 국민들이 서로 간의 물질적 교류를 확대하는 진보적인 과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진보적인 과정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진행되면서, 자본에 의해 그 이익이 독점되며, 자본주의 법칙을 강화시킴으로써 소생산자들을 몰락시키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몰락시킴으로써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소생산자들의 몰락이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이 과정은 사회적 생산력이 증대되어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진보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자본의 경쟁심화에 따른 자본집중과 구조조정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세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런 자본의 집중화조차도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법칙인 것이며,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역사의 진보적인 불가피한 과정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자유무역은 파괴적인 진보의 과정이다. 이 진보의 과정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패배로 노동자계급을 반동적 투쟁으로 내모는 것이며, 실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내모는 투쟁인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이런 진보적 과정 중에서 파괴적 공격을 자행하는 자본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저항 속에서만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삶의 개선도 쟁취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투쟁이 요구된다. 그러나 바로 자국 자본에 대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 FTA저지 투쟁은 결국 반미 투쟁으로 포장되어 자국자본을 지키는 민족주의라는 반동으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투쟁에 내몰려있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에는 아직도 많은 쁘띠부르주아지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은 바로 현시대가 아직 자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자본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본의 전세계적 팽창의 시기, 즉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시기가 그 최고점으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세계적 팽창의 시기에 있고 자본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기에, 시류에 영합하여 자본에 빌붙는 기회주의 계급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은 당연하다. 세계적 생산의 확대와 교류의 확대라는 진보적 역할을 자본이 수행하는 반면에 그것에 반대하도록 노동자계급대중을 몰아넣는 쁘띠부르주아적 노동운동이 만연한 것은, 바로 이런 자본 우위의 역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본의 우위의 현실적 물결 속에서 노동자계급 대중의 고통과 불만 그리하여 저항의 기운 그리고 그 잠재적 폭발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강화는 그 완성과 함께, 예컨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까지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하면, 이제 세계자본주의는 농익은 과일처럼 떨어져 새로운 사회의 성장의 씨앗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 우위의 그리고 자본 탄압의 현시점에 노동자계급은 기회주의적 계급협조주의를 분쇄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한 투쟁 그리고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이 계급적 투쟁을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즉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불가결하다. 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관점을 가질 때에만 자본주의적 체제 내로 왜곡되고 굴절된 계급협조주의와 갈라 설 수 있다.



1. 사적유물론과 혁명이론


사회발전법칙으로서의 혁명

혁명이란 하나의 사회에서 다른 하나의 사회로의 급격한 대체를 말한다. 따라서 현대의 혁명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와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즉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를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역사적이었다. 다시말해 사회는 고정불변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에서 성장 그리고 결국 새로운 사회로의 사멸의 과정이었다.  가부장적 자급자족경제에 근거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고대 노예제 그리고 중세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이었다. 자본주의 사회도 16세기에 서유럽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이후 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며, 이제 세계적 축적의 시기를 거쳐 마지막으로 다른 사회로의 이행을 향한 언덕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역사 이래 존재한 모든 사회는 지배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역사는 계급들 간의 투쟁의 역사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고대노예제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그리고 봉건제의 경우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인, 요컨대 억업자와 피억업자는 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서로 마주섰으며, 매번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는 것으로 혹은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난 투쟁을 수행하였다.’1)

그런데 이런 계급투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의 변혁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와 의식에 따른 과정을 걷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바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각 사회를 상이한 계급사회 로 존재하게 하는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구성원을 계급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둘러싼 소유관계이다. 이 관계가 다름 아닌 귀족과 노예, 봉건영주와 농노 그리고 장인과 직인, 그리고 현대의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도록 만드는 것이다. 귀족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하는 주체인 노예까지도 소유했으며, 봉건영주는 폭력적 강제를 통해서 농노를 자신을 위해 노동하도록 강제했었다. 하지만 농노는 노예와 달리 봉건영주의 소유물은 더 이상 아니었으며, 자신의 삶을 위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점유권도 보유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자본가계급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생산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산자, 소위 프롤레타리아트다. 하지만 노동자는 농노와 달리 봉건영주의 사병들에 의한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일굴 수 있는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본가계급에게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판매해야만 하는 피지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그를 통해 자본가계급의 부의 축적과 향락을 위한 불로소득인 이자, 배당 등의 이윤을 획득한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그 형태는 달리하지만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독점하고 생산자를 종속시킴으로써 다른 계급의 잉여노동을 착취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물질적 삶을 발판으로 해서 해당 사회는 문화, 예술, 정치의 상부구조가 형성한다. 바로 이 때문에 그 사회의 정치를 포함한 정신적 상부구조는 바로 그 경제적 토대에 영향받고 규정받고 결정된다. 예컨대 봉건제에서는 카톨릭이 해당사회를 유지하는 위계적 세계관을 형성했다면,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개신교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회와 그 토대는 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력은 무엇인가? 이런 사회의 구성과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바로 맑스의 사적유물론이다. 맑스의 사적유물론에 대한 압축적인 견해는 아래의 글에 담겨져 있다.


“즉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적 생산제력의 일정한 발전수준에 조응하는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제관계,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 생산 제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그 토대에 조응한다. 물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과정 일체를 조건지운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 제력은 어떤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제관계, 또는 이것의 단지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제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이들 관계는 생산제력의 발전형태들로부터 질곡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사회적 혁명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의 사회적 혁명기가 도래한다.…그러한 변혁기를 이 의식으로부터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의식을 물적 생활의 제모순으로부터 사회적 생산제력과 생산 제관계 사이의 주어진 갈등으로 설명해야한다.”2)


요컨대 사회의 변화는 생산력이 그 발전에 따라 기존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되는 즉 생산방식이 모순에 봉착하는 경우에 새로운 생산력에 걸맞는 새로운 생산관계로 재편된다. 이 재편의 과정이 바로 사회혁명이며 사회변혁의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 간에 충돌과 대립 그리고 이런 충돌이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철학적 예술적 등등의 상부구조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변혁 및 소유관계의 법률적 변화 이 모든 것은 해당사회의 계급들의 의식과 무관한 물질적 발달과정의 필연적 결과로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혁은 단순한 의지, 단순한 꿈이나 바람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토대인 물질적 발달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으로서의 자본주의의 모순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낳는 것도 다름 아닌 기존 생산관계를 넘어서는 생산력의 발달이다. 먼저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봉건적, 즉 쭌프트적(길드적, 인용자)공업경영방식은 새로운 시장과 함께 증대된 수요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매뉴팩처가 그것을 대신하였다. 장인들은 공업 중간 신분에 의해 밀려났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났다 매뉴팩쳐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그 때 증기와 기계가 공업생산에 혁명을 일으켰다. 매뉴팩처의 자리에 현대 대공업이 들어서고, 공업 중간 신분의 자리에 공업 백만장자들, 전체 공업군대의 우두머리들, 즉 현대 부르주아들이 일어섰다.

대공업은 아메리카의 발견이 준비해 놓은 세계시장을 만들어 내었다. 세계시장은 상업, 해운 및 육운에 헤아리기 어려운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발전이 다시 공업의 신장에 거꾸로 영향을 미쳤으며, 공업 상업 해운 철도가 신장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부르주아지는 발전해 갔고, 그들의 자본들을 증식시켰으며 중세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계급들을 뒷전으로 밀어내었다. …부르주아지의 이러한 발전 단계들의 각각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가 수반되었다. 봉건 영주들의 지배하에서는 피억업자 신분이었고, …그 다음 매뉴팩처 시대에는 신분제 군주 국가 혹은 절대 군주 국가의 귀족에 대항한 세력이었으며, 대군주 국가 일반의 주요 기초였던 이들 부르주아지는 대공업과 세계 시장의 형성 이후에는 마침내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3)


자본주의 경제에서 더욱더 많은 이윤은 노동자로부터의 잉여노동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이 잉여노동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하며, 동시에 더욱더 생산성을 증대해야 하며 더욱더 커다란 시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봉건적인 생산관계에서 농촌에서 노동자는 농노의 권력아래 토지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대다수가 자급자족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협소하다. 그리고 봉건적 도시에서 길드적 공업에서는 직인은 장인에 종속되어 있으며, 낮은 생산력에 대응한 협소한 시장을 배경으로 한 길드제는 생산의 제한을 추진하며 따라서 다수의 직인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미발달한 생산력 하에서는 영주와 장인이 농노와 직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적합한 방식이었지만,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자본가계급은 자유로운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존 봉건영주와 장인의 계급과 새로운 자본가계급 간의 투쟁은 불가피하였고, 새로운 생산력을 주도하는 자본가계급의 승리와 자본주의적 관계의 형성은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달은 이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도 충돌하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오히려 생산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시점에 다다른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모순이 성숙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경제위기로 나타난다. 매뉴팩쳐로부터 대공업에 이른 생산력의 발달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제한성에 부딪쳐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은 이윤의 증대를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물론 이런 변혁의 과정이 기존 봉건제의 고정적인 체제를 분쇄하는 힘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입각한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은 그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대중의 소비를 제한하며, 이에 더하여 자본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위해서도 소비를 제한하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자본에 있어서 모순은 결국 과잉생산위기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는 182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략 10년을 주기로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가 과잉생산에 직면하여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절대적인 과잉생산이라서가 아니라 사적 자본가의 이윤을 확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다름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 생산방식과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공동노동에 입각한 생산력이 충돌하는 것이다. 과잉생산위기란 이제 사적소유에 의한 생산자체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말해 생산수단의 사회적이자 공동이용의 성격은 이제 그에 걸맞지 않는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관계와 충돌하는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이것은 수백에서 수천 그리고 수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생산설비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인 것이다. 이런 과잉생산위기로 나타나는 자본의 사적성격과 생산수단의 사회적 성격 간의 모순은 자본이 한 개인의 사적 수중에 축적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다른 한편 과잉생산위기는 또한 자본이 개인의 사적수중으로 해당 사회적 생산과 관련해서 과잉축적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의 축적이 어느 정도 과잉에 다다르면 불가피하게 위기를 초래하고, 그 결과 파산 등으로 자본의 일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본은 더욱더 거대하게 집적과 집중을 이루어가면서 모순을 심화시킨다. 요컨대 이제 대공업으로부터 본격화된 생산력의 증대는 생산수단의 사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자체와 충돌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철폐되어야 한다.4) 그리하여 생산수단은 이제 자본이라는 사적 소유의 형식을 탈피해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체제, 즉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기존 낡은 생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본가계급과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는 노동자계급 간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은 사적 소유자체를 전적으로 폐지함으로써만 자기 계급의 해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산자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새로운 생산력의 확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의 계급해방을 위해서 자본가계급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결국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과정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은 경제적인 토대로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폐지이며,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자본가독재 정치체제의 폐지를 통한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국가의 형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적 유물론적 설명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의 요지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회의, 즉 자본주의 변혁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에 대한 과학적 이론은 역사의 현상태에서 두 측면으로부터 도전받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모순이 이미 맑스 당시부터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도 자본주의는 건재하며, 오히려 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말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2. 20세기 혁명의 배경으로서의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레닌의 제국주의: 자유경쟁의 중단으로서의 독점

제국주의 시대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먼저 그가 제국주의에 대한 탁월한 이론가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 및 실패과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닌에 대한 견해는 따라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레닌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1873년부터 그리고 그의 사후 20여년 후인 1945년까지 제국주의 시대였으며 당시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증후가 농후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하여 레닌은 1873년 자본주의의 극심한 위기로부터 비롯된 당시의 보호무역과 독점이라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시기를 자본주의 본연의 자유경쟁은 종결되었으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이자 자본주의 발달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실로부터 집적이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자체로 곧장 독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반세기 전 마르크스가[자본론]을 썼을 때, 자유경쟁은 압도적 다수의 경제학자들에게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여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이론적ㆍ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낳고 생산의 집적은 그 발전의 일정단계에서 독점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관변학은 이 마르크스의 저서를 묵계로써 매장해버리려 했다. 그러나 독점은 사실이 되었다. … 생산의 집적에 의해 독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현 발전단계의 일반적ㆍ근본적 법칙이다.”5)


레닌이 여기서 지적하듯이 당시에 명확했던 사실은 각국의 자본들이 자유경쟁을 실제로 종결하고 카르텔,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등으로 한대 묶어서 독점자본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해당지역에서 다른 자본들을 배제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이들 독점자본들은 자국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보호관세 등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을 또한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보하는 제국주의로 나섰던 것이다. 즉 제국주의는 바로 독점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적 상부구조였다.


“독일의 경우 카르텔의 숫자는 1896년에 약 250개였고 1905년에는 385개로 대략 1만 2천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숫자가 과소평가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위에서 인용한 1907년도 독일 산업통계의 수치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그 1만 2천개의 대기업만도 증기력과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러스트의 수자는 1900년에 185개, 1907년에 250개로 산정된다. 후자는 1904년에 총 노동자수의 70.6%, 1909년에는 75.6%  즉 3/4를 고용했다. 그리고 생산액은 109억 달러와 163억 달러, 즉 총생산액의 73.7%와 79.1%였다.”6)


그런데 레닌 당시의 이런 독점체들에 의한 자유경쟁의 중단으로서의 독점체제는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서 1945년 이후 현재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당시에는 정말로 자유경쟁이 그와는 대체물인 독점으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레닌은 독점이 자유경쟁을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현 상태의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와는 상이한 진정한 독점의 시대가 있었다.7) 그런데 레닌은 이 독점단계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본연의 발달과정이자 최고의 단계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이후의 역사의 흐름은 레닌의 주장이 현실적 타당성을 잃었음을 보여주었다. 식민지가 사라진 현재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 자본축적의 시대에는 결코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당시의 독점과 독점에 입각한 자본주의는 전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일국적 자본축적 국가들의 한계상황이었으며, 이 한계상황에 대한 마이너스섬 경쟁인 금권세력과 결탁한 산업자본의 중상주의로의 퇴행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 퇴행은 오히려 자본자체의 위기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즉, 각국의 자본은 일국적 축적이 한계에 다다라서 자본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각자 해소하기 위해 경쟁제한을 통한 ‘독점’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각국의 독점자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모순을 식민지 수탈로 해소해나갔지만, 이는 제국주의 국가 간 시장을 협소하게 만들고 식민지 시장의 정체를 야기함으로써 자본 축적의 공간을 축소시키는 퇴행의 과정이었다. 뿐만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 사회 전반을 극심한 계급대립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전반적인 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 위기도 아니며,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것은 1945년 이후 현재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다.



제국주의 시대와 레닌의 자본축적 법칙에 대한 오해

자본주의 역사발달의 현시점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1945년으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저히 혁명적이고자 했던 레닌의 이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이후 진행된 부차적인 현상들이 아직도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다. 예컨대 후자와 관련해서 1945년 이후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분위기에 밀려 이루어진 국가 기간산업의 대기업 국유화는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남아 있던 식민지들은 제국주의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에 레닌시대의 고유한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등이 사라졌으며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레닌의 개념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익기회주의 이론에 반대하는 원론적 이론가들 그리고 교조주의자들이 신식민지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현 세계자본주의를 제국주의 시대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전지구적 무한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의 중단으로서의 레닌의 독점을 개념 규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에도 일국내에서 대기업의 독점적 횡포가 있지만 동시에 그런 대기업은 전세계적 기업과 경쟁체제에 있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레닌이 말하는 독점이 아니라 맑스가 말한 자본의 독점적 경향에 따른 자유경쟁이 존재할 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국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제국주의 시대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이라크 침공이 제국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레닌과 맑스의 독점과 자유경쟁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레닌의 오류는 자본의 독점을 자본주의의 최고의 발전단계로 잘못 파악한 데 있으며, 경험적 현상을 곧바로 법칙화한 데 있다. 또한 레닌은 자본축적의 두 가지 법칙중 하나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닌은 자유경쟁은 곧바로 독점으로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맑스에 따르면 자본은 하나로 뭉치는 집중이라는 방식의 축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자본으로 분할되는 집적이라는 축적방식이 있다.8) 따라서 레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곧바로 독점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맑스에 따르면 자본 간 독점은 자본주의 생산 법칙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9). 그리고 레닌은 제국주의 정책이 자본의 필연적 귀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맑스에 따르면 제국주의 정책 및 식민지 정책은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며 성숙한 자본주의에 걸맞지 않는 상업자본주의의 전통에 입각한 파괴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레닌은 당시의 제국주의적 현상을 새로운 법칙으로 규정했지만, 맑스는 제국주의는 전세계적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상업자본주의적 착취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자본수출에 입각한 금융과두제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맑스는 영국제국의 인도 식민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식민지도 금권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10) 맑스는 그 와중에도 그런 정책이 자본축적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서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전세계적 생산을 암시하고 있었다. 요컨대 레닌은 변화된 자본주의를 맑스 이론에 입각해서 발달한 자본주의의 최종적 상태로 제국주의론을 전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변화된 상황이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퇴행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자본주의의 완전한 발달에 따른 자본본연의 위기가 아니였으며, 오히려 제국주의라는 마이너스 섬 경쟁에서 뒤쳐지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세계자본주의 전체의 최종적 위기의 봉착이 아니였으므로 혁명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세계혁명이 아니라 몇몇 국민국가 차원의 자본축적 위기였다. 다시말해 아직도 자본주의 각국은 일국적인 자본축적의 과잉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전세계적 자본주의의 본연의 상태로 과잉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각국자본은 이런 속에서 상호 위기를 전가 시키면서 자국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타적으로 덜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이 와중에 자본주의 전체는 전반적인 위기의 상호심화를 초래하였으며, 이 결과 상대적으로 후진적이고 덜 발달한 미약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붕괴로 이어졌다. 1945년 이후 변화된 자본축적의 양상에 대해서는 뒤에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본연의 조건일 것이다. 그렇다면 1917년을 포함한 제국주의 시대 사회주의 혁명은 반면에 국민국가적 차원의 몇몇 국가의 혁명, 그것도 후진자본주의에서의 혁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 혁명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고도의 악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사회주의 혁명과 그 이론


1)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사회주의 정치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토대와 상부구조의 변혁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루어졌던 실천활동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본주의의 정치와 국가가 무엇이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국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자본가계급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본가계급에 적합한 정치적인 형태는 입헌적인 민주주의의 공화국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민주공화국이란 자본가계급이 형식적인 보통선거권에 입각하여 ‘모든 인민’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자본가독재정권 이상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종속시킨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자계급은 봉건주의 체제 이후 등장한 입헌민주주의 체제에서 농노와 달리 자신의 인신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농노와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자본가계급에게 자유롭게 판매하며, 자본가계급과 임금협상과 계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평등한 판매자와 구매자로서 계약을 맺는다. 이런 노동력 소유, 그 처분의 자유, 그리고 법률적 평등이라는 경제적 관계에 조응하는 정치적 체제가 바로 입헌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자본가 지배계급에 의한 독재라는 사실은 바로 경제적 관계 자체에서 나온다. 노동자계급이 판매할 것으로서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말해 몸뚱이 외에 판매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판매하여야 하는 강제이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란 형식상 평등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공짜로 잉여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불평등한 계약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입헌적 민주주의 질서란 바로 이런 경제적인 관계의 상부구조로서 보통선거권에 입각한 대의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이다.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에 입각한 대의제란 마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계급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자본가계급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본가에 의해 강제로 잉여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대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본가계급의 실질적 지배는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의제의 핵심이란 바로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유지, 즉 질서이며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본가계급과 대의제 세력과의 연합이다.11)  자본주의의 착취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한 자본가계급은 민주공화국이건 그 어떤 정치체제라도 모두 다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체제는 실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독재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기능하는 의회기구만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본의 착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적극적으로 반노동자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적 모순은 계급대립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자본가계급은 이 계급대립의 상황에서 지배계급을 위한 그리고 지배체제를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계급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도 그 계급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군대, 감옥 등의 공권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발전과정은 또한 기존의 봉건제에 맞서서 일국내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며,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행정권력이라는 거대한 관료제를 만들어냈다. 이 군대 경찰 그리고 행정권력을 가진 관료제의 존재는 노동자계급 대중이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뿐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을 탄압하는 착취계급의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자본가계급의 이해가 침탈된다고 하면 바로 이 공권력이 등장함으로써 독재권력으로서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공화국은 자본가계급 독재의 체제이며, 형식적이고 공허한 민주주의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자본가계급의 국가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지와 함께 분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계급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계급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국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오해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감상적이고 쁘띠부르주아적 무정부주의이다. 오히려 계급을 철폐하고 새로운 경제적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의 국가가 필요하다. 즉 자본가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사적 생산수단을 몰수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자본가 계급을 억압하는 물리적이자 정치적인 기구인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이런 몰수가 단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급이 실질적으로 철폐되기 위해서 변화된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는, 즉 실질적으로 계급이 철폐되는 상당한 기간동안 노동자계급의 국가가 필요하다. 이 노동자계급의 국가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며 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이처럼 노동자계급을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지배계급, 예컨대 자본가 계급의 독재와 동일하지는 않다. 오히려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기존 국가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억압기구를 파괴해야만 한다.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이자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로서 기존 억압적 국가권력의 파괴를 포함한 변혁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관료 및 군사기구의 타파가 모든 민중혁명에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레닌의 견해를 그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맑스와 비교해봄으로써, 그에 의해 달성된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평가해보도록 하자. 


맑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국가이론

맑스는 노동자계급 대중의 혁명성에 대한 항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지식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토대의 모순과 그 모순을 타파하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운동의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맑스는 새로운 사회의 즉 노동자계급의 국가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식인의 관념적 창조물로서가 아니라 실제 혁명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정부인 파리 꼬뮌을 통해 구체화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자본가계급의 폭력기구인 상비군을 폐지하고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무장 인민들로의 대체였다. 이런 계급억압을 수행하는 동시에,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적으로 꼬뮌 구성원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거나 아니면 노동계급의 덕망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자들이었다. …그 때까지 정부의 도구였던 경찰은 일시에 정치적 속성이 제거되었으며, 책임성이 있고 항상 소환될 수 있는 기구로 변했다. 행정부의 여타 모든 기관의 관리도 또한 그렇게 변했다. 공화국은 코뮌의원 이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노동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국가기관의 고관이 지니고 있던 특권과 대표에게 지불되던 고임금은 고관자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 갔다. …한꺼번에 상비군 경찰 등과 같은 구정부의 물리적 행사수단을 제거한 후에 코뮌은 즉시 정신적인 억압수단이었던 성직자 권력을 파괴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사법기관들도 그 거짓된 독립성을 잃었고, 그들은 인민에 이해 선출되었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사법기관으로 변했다.…코뮌은 모든 부르주아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값싼 정부를, 두 가지 거대한 낭비의 원천이었던 군대와 관료제의 폐지를 통해서 현실화했다”12)


이와같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민주주의의 확대과정이라는 것은 레닌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레닌은 이런 맑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런 민주주의가 ‘원시적인 소박성’을 가진다고 옳게 주장한다.


“그런 연후에 코뮌은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신해서 ‘오로지’ 보다 강화된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상비군의 폐지와 선출되고 국민소환에 복종하는 관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실제로는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완벽하고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한 것이다.…고급 국가관료의 급료를 노동자 임금 수준과 같이 낮춘 것은 ‘단순히’ 소박하고 원시적인 민주주의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외 없이 모든 관료는 항시 선출되고 국민의 소환에 복종하며, 그들의 급료는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경감되었다.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민주주의적 대책은 노동자와 대다수 농민의 이익을 통일시키면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13)


그러나 레닌이 대표자의 낮은 임금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원시적 소박성’을 가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국가기구에 대한 직접적 통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직접적 통제라는 점을 맑스는 의회제도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뮌은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입법적 기관이어야만 했다…의회를 통해서 인민을 대표하고 탄압했던 지배계급의 구성원을 3년이나 6년 만에 한번씩 새롭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선거는 코뮌을 구성하는 인민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각자 고용주가 자기 사업을 위해 노동자, 십장, 지배인을 구하는 데 개인적인 선택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14)


그런데 레닌은 여기서도 이런 사실보다는 맑스가 ‘의회를 말장난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기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맑스 주장의 핵심은 아니며 노동자계급 대중이, 고용주가 그 고용인을 통제하듯이, 국가기구의 관리를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바로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이것을 오해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바꿔치기 하며 모순에 찬 주장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코뮌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공히 필요한 관리들의 기능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관리들을 ‘모든 여타 고용주들의 노동자에’, 즉 일상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의 ‘노동자들, 십장들, 재정관인들’에 비유한 것은 아주 교훈적이다. …자본주의는 ‘국가’행정을 단순화 한다. 그것은 ‘지배함’을 포기하고, (지배계급으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화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바, 그것은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십장들 및 재정관리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15)


맑스는 ‘사회가 전체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대표를 선택하는 선택권한 그리고 경질권한의 힘이 노동자계급 대중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마치 ‘고용주가 노동자들, 십장들 및 재정관리인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지금 레닌은 여기서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그리고 십장들 그리고 재정관리인을 고용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난센스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이기 위해서는 바로 고용권한 경질권한 등 일체의 선택권이 노동자 계급 대중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용권한에 대해서 레닌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재정관리인들이 고용’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삼천포로 빠진다. 레닌의 오류는 부분적인 오류도 부차적인 오류도 아닌 그의 근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레닌의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그 고용은 노동자계급 대중이 아니라 ‘사회의 이름으로’ 당에 의해서 고용되었으며 그 선택권은 노동자계급 대중에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들은 관료화되어 갔다. 레닌의 이런 오류는 그 당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경험적 인식과 제국주의론에 기반한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레닌은 노동자가 국가기구에 의한 고용의 문제에 ‘노동자’와 그들의 감독자인 ‘십장’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노동자계급은 국가기구의 고용인에 불과한 또 다른 형태의 임노동자일 뿐이다. 레닌의 혼동을 살펴보자.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 국가에 고용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결코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동어반복이다.


“1870년대에 재치있는 어느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는 우편업무를 가리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 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이다. 현재 우편업무는 국가 자본주의적 독점 노선에 따라 조직된 업무이다. 전체 경제를 우편업무와 같이 조직해서 모든 관리들 뿐만 아니라 기술자나 십장이나 재정관리인이나 모두가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제와 지도 하에 두는 것―이것이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당면목적이다. 이것이 의회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대의기구를 온존시키는 것이다.”16)


여기서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비교하도록 하자. ‘원시적’인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로서 노동자계급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확대는 당연히 자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맑스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그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일임을 주장하는 국가기구’의 절멸을 주장하고 있다.


“빠리 꼬뮌은 물론 프랑스의 산업중심지의 모델 노릇을 해야 했다. 꼬뮌적 사물의 질서가 일단 빠리와 이차적인 중심지들에 도입되자마자, 낡은 중앙집권적 정부는 지방에서도 생산자들의 자치 정부로 교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꼬뮌이 더 완성될 시간을 가지 못했던 전국적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 속에는, 꼬뮌이 가장 소규모의 촌락에서도 그 정치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과 농촌의 상비군은 극히 짧은 복무기간을 가지는 민병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지역의 농촌 공동체는 지역중심의 대의원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 업무를 관장해야 했으며, 이 지역 의회는 다시 대의원들을 빠리의 국민 대의원단에 파견해야 했다. 대의원들은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고, 자기 선거구의 정해진 훈령에 묶여 있어야 했다.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길 소수이긴 하나 중요한 기능은 의도적으로 변조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꼬뮌의, 즉 엄격히 책임있는 관리들에게 맡겨져야 했다. 국민의 통일성은 파괴되지 않고 반대로 꼬뮌의 기구에 의해 조직되어야 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해 독립적이고 군림하려고 하면서도 그러한 통일의 구현체임을 주장한 국가권력의 절멸을 통해 현실로 되어야 하는데, 국가 권력은 국민의 몸에 붙어 있는 이상 생성물에 불과한 것이었다.”17)


레닌은 맑스의 지방자치에 뭔가 거북해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맑스의 지방자치에 대한 옹호가 중앙집권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은 사실상 레닌에게는 중요치 않았다. 레닌은 맑스의 이런 주장을 지방분권을 비판하는 논거로만 사용하고 있다18). 이런 점들 전반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자체의 직접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부연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은 특히 경제적 노동자관리에 대한 극도의 혐오로 나타난다.


소비에트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당독재

레닌의 이런 주장들 속에서 이미 노동자계급 대중의 민주주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당독재로 이행하고 그리고 국가관료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당독재 혹은 전위에 의한 독재론은 레닌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맑스의 가장 발달된 파리꼬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닌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합리화하게 된다. 그에 앞서 당독재에 의한 관료화의 실상을 레닌 자신의 입으로 들어보자.


“오늘날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및 프롤레타리아트 당독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지도자ㆍ당ㆍ계급과 근로대중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도재는 소비에트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한다. 볼셰비키의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 바, 당대회(1920년 4월)에 따르면 당원의 숫자는 61만 1천명이다. …당은 매년 대회를 개최했고(최근 당원 1000명 당 1대표자 원칙), 대회에서 선출된 19명의 중앙위원회에 의해 지도되었고, 모스크바의 통상적인 작업은 정치국과 조직국이라고 알려진 보다 작은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했는데, 이것은 각국에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5명으로 운영되었다. 분명히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은 훌륭한 ‘과두제’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떠한 중대한 정치적ㆍ조직적 문제도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는 않는다. 그 작업에 있어 당은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에 의존하는데 노동조합은 최근 당대회 (1920년 4월)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400만이 넘으며 형식적으로 당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지도부는 공산주의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의 모든 지령을 실행한다.”19)


레닌은 전위가 국가라고 주장한다.20)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사람이거나 일부의 전위일 수 없다. 그것은 노동자계급대중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실천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의 또한 사회주의 생산방식에 대한 오류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레닌의 관료적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은 그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2)사회주의 경제관계


사회주의 혁명이란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으로 정치적 혁명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은 사적생산수단의 철폐를 통한 계급철폐이자 자본에 종속되었던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다. 전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형식이라면 후자인 사회주의 경제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을 맑스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파리꼬뮌이 노동자정부로서 권력을 쟁취했지만, 사회주의를 향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자본가계급의 반혁명에 의해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맑tm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 즉,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생산력과 기존의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한 과학에 바탕을 둔 이론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의 원칙은 확실히 찾아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자체에 기인하는 과잉생산위기라고 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 임노동의 생산관계와 생산수단의 공동적 사회적 성격 간의 모순이었다. 따라서 이 모순의 철폐는 사적소유자체의 철폐이다. 즉, 생산수단의 공동점유 혹은 사회전체의 소유가 그 해결책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공동점유에 입각해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상품관계에 토대를 두고 발달하는 상품생산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복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상품생산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정부성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합리적인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관계 자체의 극복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관계 아래 억제된 사회적 생산력의 해방이며,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다. 즉 여기서야 말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계획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맑스와 레닌이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서 맑스와 레닌은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레닌의 견해는 전자의 견해에 경도되어 있다. 


맑스의 자유로운 연합체로서의 사회주의 생산관계

우선 첫 번째와 관련된 점을 살펴보자. 맑스는 상품생산사회의 상품물신성에 근거한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급한 자유로운 공동체를 예로 들면서 언급하고 있다.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역할하여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체 구성원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방식은 사회적 생산조직 자체의 성격에 따라, 또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시간은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사회적 계획적 배분은 연합체의 다양한 욕망과 각종 노동시간 사이의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생산물과 관련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이나 분배에서 투명하고 단순하다”21)


위에서처럼 맑스는 구체적인 사회주의의 생산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상품생산사회의 문제를 극복한 사회의 핵심으로 노동시간에 따른 생산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는 이미 노동자계급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사회주의로 당연시하고 있다.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현되어야 하고 실현될 수 있는 목표라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선동적인 글인 토지국유화 등에서도 합리적인 계획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토지국유화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들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공업에서건 농업에서건 자본주의적 생산형태를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급 차이와 특권은 자신들을 발생시킨 경제적 토대와 함께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 전화할 것이다. …농업, 광업, 제조업 한마디로 모든 생산부문들은 점차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국민적 집중은, 공동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사회업무를 수행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들로 구성된 사회의 자연적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이 19세기 거대한 경제적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이다.”22)


하지만 아직은 자유로운 공동체에 대한 주장은 내용적으로 공허한데,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에 입각해서만 그런 자유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맑스가 파리꼬뮌을 언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하나를 언급해보도록 하자. 맑스는 파리꼬뮌이 노동자정부이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완성될 수 있음이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였다고 하면서 그에 뒤이어 노동자협동조합적 생산을 언급하며 그 방식의 구체적 형태를 언급한다.


“꼬뮌의 고유한 조처는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만을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다른 조처는 해당 자본가가 도망쳤든 작업을 중지하기를 택했든 폐쇄된 모든 작업장과 공장들을 보상을 조건으로 노동자 협동조합(associations of workmen)에 양도하는 것이었다.”23)


“꼬뮌은 지금 무엇보다도 노동의 노예화와 착취의 수단인 토지와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자유로운 연합된 노동의 단순한 도구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적 소유를 사실로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 ‘불가능한’ 공산주의이다. 자, 지금의 제도의 지속 불가능성을 충분히 통찰 할 줄 아는 지배계급의 그러한 인물들―그들은 협동조합적 생산의 주제넘고 허풍떠는 사도들인 체하고 있다. 협동조합(co-operative)적 생산이 공허한 가상이나 사기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한다면, 협동조합들이 모두 공동계획에 의거하여 국민적 생산을 조절하고 따라서 생산을 자기 자신의 지휘 아래 두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명인 지속적인 무정부 상태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경련을 끝장낸다면―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공산주의, ‘가능한’ 공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24)


바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생산수단을 실제 그 사회적 생산의 주체인 그 해당 생산과정의 노동자들의 공동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꼬뮌은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다.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생산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생산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생산수단이 전사회적으로 공동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관리한다는 협동조합적 생산방식이 사회주의 생산방식이라는 견해는 자본론에서도 이미 피력되어 있었다. 요점은 맑스의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구체적 형태가 어떠하든 그것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합공장은 비록 모든 경우에 현재의 조직에서는 기존제도의 모든 결함을 재생산하며 또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낡은 형태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 최초의 실례이다. 여기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철폐되고 있다.”25)


그것은 러시아 1917년 혁명에서는 공장위원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닌의 생각은 달랐고 볼셰비키의 생각은 달랐다. 공장위원회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뒤에서 살펴보자.



레닌의 국가독점으로의 사회주의 생산관계

레닌은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레닌은 맑스에게서 사회주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26)  그는 독점자본주의 혹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의 이행으로 향해가는 방향으로 생각했다. 그것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전국적인 중앙집권적인 계획으로서 회계와 통제였다.


이것은 레닌의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한계와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레닌의 이런 견해는 1917년 10월 혁명을 전후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1917년 10월 혁명 바로 직전에 쓰여진 레닌의[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통해 레닌의 전형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이미 독점자본주의가 되었다는 것은 프로두골(석탄신디케이트-역자), 프로다메트(야금 신디케이트-역자), 설탕 신디케이트 등의 예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 설탕 신티케이트는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본보기이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배계급의 조직이다. …진정으로 혁명적-민주주의적 국가가 이룩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하게 사회주의로의 한 걸음, 혹은 여러 걸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주의적 기업이 독점체가 된다면 이는 그 독점체가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독점체가 된다면, 이 국가(즉 혁명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민,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 조직)가 기업전체를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사회주의란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으로부터 한걸음 내딛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란 전체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이며, 그런 한에서 더 이상 자본주의적 독점이기를 중단한 국가 자본주의적 독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27)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란 조직된 단일한 관리를 받는 거대한 국가독점이라는 것이 레닌의 생각이다. 여기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이 단지 계획, 즉 무정부성만을 극복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반노동자적인 생산방식의 철폐를 거부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가 국가라는 정치적 상부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오류이다. 그는 국가가 노동자계급에 의해 통제된다면,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지 국가기구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인 상황에서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레닌의 소상품 생산에의 모순에 경도된 이러한 주장을 그가 고타강령비판을 언급하고 난 후 제시한 [국가와 혁명]의 일부분을 보자.


"정치적인 문제를, 소위 자본가에 대한 몰수, 모든 시민을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신디케이트’―전체국가―의 사용자로 전환시키는 것, 이 신디케이트의 모든 일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가인 노동자ㆍ병사 대표자 소비에트 국가에 절대 복속시키는 것 등의 현안 정치문제를 대체함으로써 존속한다.”28)


“이러한 경제적 전제조건이 주어지면, 자본가들과 관료들을 타도한 연후에 무장한 노동자들과 무장한 대중 전체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 그리고 노동과 생산물의 회계 작업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짧은 시일 내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다. …회계와 통제―이것은 최초 국면의 공산주의의 사회에서 ‘순탄한 노동’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주된 것이다. 모든 시민들은 무장된 노동자로 구성된 국가의 고용원으로 전환된다. 모든 시민들은 전국적인 단일 ‘신디케이트’의 고용원이나 노동자가 된다.”29)


국가기구 하의 신디케이트에 노동자계급을 절대 복속시키는 것,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레닌의 주장이다. 레닌의 정치주의적 오류는 결국 노동자계급을 수동적인 관료국가기구에 종속시키는 위험에 내맡기는 것이었다. 레닌은 노동자계급에게 규율을 강요하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한다.30) 그에게 사회주의란 바로 철저한 계획에 복종하는 생산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천박한 인식의 근원은 광대한 쁘띠부르주아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후진 자본주의라는 혁명의 악조건에 기인한다. 레닌의 이런 주장이 어떤 오류를 초래하는 지를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자.


“가령 어떤 대사기꾼이 있다고 하자. 그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손에 넣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은 현재 그것이 도달한 단계에 머물러 버릴 것이다. 국가자본주의의 발전만이, 회계와 통제의 신중한 통제만이, 그리고 매우 엄격한 조직과 노동규율만이 우리를 사회주의로 인도해 줄 것이다.…”31)


위에서 보는 것처럼 레닌은 당시의 자본가계급의 일원을 경영자로 다시 불러들인다. 그리고 레닌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런 자본가계급을 국가기구와 신디케이트 등의 관리자로 임명하면서 파리코뮌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고액의 임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합리화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영자 일인에게 노동자로 하여금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독재적 조치를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인 독재를 대공업이라는 기술적 요인으로 합리화한다.


“현 시기 특수한 임무들이라는 견지에서 본 개인의 독재권력의 의의에 관해서는, 기계제 대공업―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물질적 원천이고 생산의 원천의 기초이다―이 수많은 인민의 결합노동을 통제하는 절대적이고 엄격한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의지의 통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및 역사적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사회주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왔다. 그런데 엄격한 의지의 통일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그것은 수천의 의지를 한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단일 의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은 기계제 대공업 방식으로 조직된 과정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민으로 하여금 노동의 지도자들의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2)


사회주의가 그리고 기계제대공업이 기술적으로 일인에 대한 독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뛰어난 사회주의 혁명가의 입에서 나올 주장은 결코 아니다. 이런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지만, 대공업에 누구보다 정통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를 레닌만큼 많이 생각했던 맑스의 주장으로 비판을 대신하겠다.33).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레닌은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독재에 철의 규율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수단의 규칙적 운동에 노동자를 기술적으로 종속시켜야 하며, 그리고 남녀노소의 구별없는 개개인으로 노동집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병영같은 규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 규율은 공장에서 완전한 제도로 정교해지고, 또 이미 말한 감독노동을 완전히 발전시킴으로써 노동자를 육체적 노동자와 노동감독자로, 산업병사와 산업하사관으로 분할하게 된다.…공장법전에서 자본가는 그의 노동자들에 대한 독재권력을 사적입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부르주아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권력분립도 없이, 또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대의제도 없이 정식화하고 있다. 이 공장법전은 노동과정의 사회적 규제, (대규모의 협업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필요하다)의 자본주의적 만화에 불과하다. 노예감시자의 채찍대신에 감독자의 처벌규정집이 등장한다. 물론 모든 처벌은 결국 벌금과 임금삭감이며, 또 공장의 리쿠르구스의 입법적 총명으로 말미암아 자본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준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본가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34).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단초로서 공장위원회

러시아 혁명 당시 러시아 공장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공장점거를 포함하여 생산과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혁명적 활동을 공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기의 한동안 이런 공장점거가 진행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35) 하지만 레닌의 볼셰비키 당에 의해서 결국에 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과 통합되고, 이 노동조합은 다시 국가의 행정에 협조하는 준국가기구가 되고 말았다. 당시 레닌은 이 공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관리를 비판하였지만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무시하는 처사였다.36) 레닌은 그가 찬탄해마지 않았던 맑스처럼 혁명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실천활동에서 무언가 좀 더 배웠어야만 했다. 맑스는 파리꼬뮌에서 노동자들의 실천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을 분석해 냈었다. 레닌은 러시아 노동자들의 혁명적 실천활동 속에서 사회주의 생산방식을 분석해내야만 했었다.

그러나 레닌은 전국적인 중앙집권적 회계와 통제라는 현실의 급박한 문제에 처한 나머지, 사회주의 경제관계인 노동자관리를 무정부주의로 폄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혁명이라는 이행기에서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혁명이라는 비등점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공장위원회 운동은 무정부주의적이고 생디칼리즘적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의 장악을 통한 혁명 없이는 노동자관리란 결국 사적 소유의 철폐없는 자본주의 체제내적 운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공장위원회 운동이 혁명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혁명적 전위에 의해서 지도된다면 그것은 결코 생디칼리즘이 아니다. 즉 생산수단이 몰수되고 사회전체적인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공장위원회에 의한 노동자관리는 사회주의적 생산방식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레닌은 무정부주의적인 흐름을 배격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자주관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 전위당의 임무였다. 이렇게 볼 때 레닌이 계급적 관점에서 공장평의회를 지지한 ‘노동자 반대파’를 축출한 것은 오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과도하게 현실에 매몰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오류조차도 당시에 급박한 상황 그리고 다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공장위원회와 노동자자주관리를 선동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러시아 혁명이 쁘띠부르주아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레닌의 오류를 이해할 수는 있다. 다시말해 그의 이론과 그 전위정당조차도 바로 러시아사회주의의 후진성에 한편으로 얽매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한계성과 레닌의 역사적 한계

레닌은 결국 국가에 의한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당시의 여건상 다시금 자본가계급을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로 끌어올려 놓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레닌의 견해는 그의 독점자본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 시대에 근거한 역사적 시야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자본가를 모셔와서, 그에게 1/3의 직위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배울 것이다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즉,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가 아직 불명료하다라고 하는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아이러니컬한 문구를 접하게 될 때, 내게는 그들의 단견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인다.”37)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상부구조조차도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 독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기구에 의해 노동자계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화는 불가피하다. 그와 볼셰비키당의 뜻과 열정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레닌은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여전히 정치에서의 당독재와 경영에서의 일인독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관료화의 문제 일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수중에 있는 경제적 권력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은 분명하다.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각급 공산주의자들에게 문화가 부족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47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모스크바를 보면, 이 거대한 관료기구, 이 대집단을 보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이 대집단을 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38)


레닌의 오류는 자신의 독점자본주의의 근거한 제국주의 시대가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라는 오해 그리하여 맑스가 주장한 것과는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오해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었다. 하지만 레닌이 생각한 것처럼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방식이 아니라 맑스가 주장한 것처럼 본연의 운동방식은 아니였으며 퇴행적인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레닌이 공장위원회를 비롯한 노동자관리와 그를 주장한 세력에 대해 냉혹했던 이론적 역사적 배경은 바로 후진 러시아 자본주의 상태였다. 이것도 레닌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만일 서유럽 혁명이라는 척도로 우리의 혁명을 평가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대략 1793년과 1871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39)


“소농의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가부장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쁘띠부르주아적인 소농적 ‘구조’가 우세한 것은 자명하다. 교환이 존재하는 이상 소경영은 쁘띠부르주아-자본주의적 방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40)


이런 배경에서 레닌에게 자유 그것은 바로 쁘띠부르주아의 구호였던 것이다. 노동자해방의 시점에서 조차 말이다. 그것은 쁘띠부르주아가 만연한 조건 그리고 쁘띠부르주아적 노동운동과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직선적이자 현실적이었던 일관된 인물인 레닌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는 쁘띠부르주아적 온갖 조류를 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맑스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적 관계는 쁘띠부르주아적 소유관계나 그런 관념의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 부정의 부정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방식에는 사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소유가 단지 분배와 소비의 방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의 방식에도 개입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쁘띠부르주아의 사적생산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했던 러시아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이미 대공업이 장악한 공장 노동자계급의 자발성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을 단지 쁘띠부르주아적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최근 수개월 사이에 당의 대열에는 생디칼리즘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투쟁 상의 단호한 방책을 취하고, 나아가 당을 숙청하여 건전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은 …프롤레타리아와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 쁘띠부르주아적 요소가 미친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쁘띠부르주아적 요소는 러시아에서는 예외적으로 강한 것이지만…이 편향(또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이 편향이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은 소위 ‘노동자반대파’의 테제와 그 밖의 문서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성되고 세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이 그룹의 다음의 명제이다. ‘국민경제의 관리를 조직하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전러시아 생산자대회의 기능이다. 대회는 공화국이 국민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을 선출한다.’ …(이것은) 맑스주의 및 공산주의와도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첫째로, ‘생산자’라는 개념은 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트 및 소상품 생산자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며,…둘째로, 비당원 대중을 믿는 것, 그들에게 아양을 떠는 것…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41)


레닌이 주장하는 이런 비난은 전혀 오류인 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란, “산업별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생산자이므로 노동자이며, 바로 맑스는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바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라고 항상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레닌의 견해는 맑스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세계노동운동에 광범했던 쁘띠부르주아들과의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오류였다.


결론에 대신하여

―초국적 세계자본의 축적의 시기의 자본주의 최종적 위기시대로


이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혁명을 제국주의시대의 일국적 축적위기의 결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왜 일국사회주의만이 현실적이었는 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으며, 그 혁명 주체들에게 부과했던 과도한 악조건을 확인하였으며, 혁명주체들의 오류를 검토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시대에 탄생한 현실사회주의들이 관료화라는 문제를 수반하면서 1990년대에 붕괴하게 된 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제국주의 이후 즉 1945년 이후 현시기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2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했던 1825년부터 1873년까지 서유럽의 자본주의는 일국적 축적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급격한 위기로 치달았는데, 각국의 자본은 위기 해소를 위해 독점과 제국주의라는 퇴행적 정책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전반적 위기로 빠져들었다. 독점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발달의 최고의 단계이거나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형태가 결코 아니라 자본발달의 퇴행기이며 불가피하게 중단되지 않을 수 없는 과도기였으며, 일국적 축적을 넘어서 세계적 자본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정책 혹은 식민지 전쟁은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 축적과 집적을 지향하는 자본의 논리로 대체된다. 이 세계적 축적은 일국적 축적을 강화한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의 독점은 금지되고 다시금 경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각국간의 이전의 제국주의로 인한 시장 단절이 해소되고, 이제 본격적인 자본의 세계적 집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의 기점이 1945년 이후라는 것을 산업조직사학의 대가인 챈들러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배했던 동일한 20년간(-45년 이후) 시장을 격리시켰던 관세와 무역장벽들은 사라졌다. 무역규제가 있던 곳은 신생국들 경제의 성장과 원활함을 증대하기 위한 법률이 있던 지역들에서 종종 있었을 뿐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양차대전 사이에 보였던 자급적 경제정책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1957년 로마조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은 유럽 제조업자들에게 이전에는 미국에나 존재했었던 거대시장에 비견되는 거대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국내시장을 창조했다.

무역장벽의 축소와 함께 전쟁전의 카르텔과 기업 간 계약협정들을 붕괴되었다. 자유무역과 경쟁이라는 미국의 경제강령의 기본적인 교리가 해외로 퍼져나갔다. 전승국인 미국은 독일에서 카르텔을 해체하고 I.G.Farben과 VSt를 주요부분으로 분할했다. 그리고 1956년 영국의회는 기업협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업협정을 통한 시장장악의 법률적 경제적 효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격을 하였다. 곧 유럽공동체도 확대된 대륙시장에 대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일련의 법률을 발달시켰다. “42)


그리고 자본의 축적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했던 보호무역 및 독점의 중단과 제국주의의 중단은 자본주의 국가 간에 교역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표 1> 세계와 주요지역에서의 상품수출 증가율 1870-1998

 

1870-1913

1913-50

1950-73

1973-98

서유럽

3.24

-0.14

8.38

4.79

동유럽과 구소련

3.37

2.27

6.26

5.92

남미

3.37

1.43

9.81

2.52

아시아

2.79

1.64

9.97

5.95

아프리카

4.37

1.90

5.34

1.87

세계

3.40

0.90

7.88

5.07

Maddison, (2001)


요컨대 해외시장의 상호확대 그리고 운수와 통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해외의 동일한 혹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상호 진출함으로써 자본 축적이 다시 한번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전의 각국 자본주의가 상호 고립시킴으로써 상호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파괴를 거듭하던 제국주의 정책으로부터 후퇴함으로써만, 세계적 자본의 집적(축적)으로 향하게 되었다. 즉 전반적인 일국적 축적의 위기를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세계적 축적, 집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세계적 축적의 상징은 다름 아닌 1945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등장이다.

그리고 현재 레닌이 당시로서는 부정하던 유럽합중국, 즉 거대한 EU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1945년 이후는 세계적 자본축적의 시대이며 다시말해 자본주의 국가 간에 초국적 자본의 축적시대이다.


<표 2> 미국기업의 영국과 독일에 대한 진출 증가 현황

 

기업수 현황

1900-1917

1918-1929

1930-1948

1949-1971

영국

22

42

93

544

독일

14

28

33

330

Alfred Chandler(1994)


<표 4> 유입된 직접투자 잔류량 (단위,%)

 

1914

1938

1960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선진국가

37.2

34.3

67.3

65.2

75.1

75.5

71.4

78.4

71.7

67.7

개발도상국가

62.8

65.7

32.3

30.9

24.9

24.5

28.6

21.4

27.0

30.1

중앙및동유럽

n/a

n/a

n/a

n/a

n/a

0.02

0.02

0.2

1.3

2.2

그 외

-

-

0.4

3.9

-

-

-

-

-

-

자료: UNCTAD(2000)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제국주의시기에 자본수출은 해당 식민지로의 자본이동이 많았으며, 제국주의 간의 배타성은 세계적 축적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었다. 반면에 제국주의의 철회와 독점의 철회는 다시금 자본의 새로운 축적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의 활로를 찾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급격한 팽창은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노동자계급 대중을 포섭하는 한편 노동운동진영내에 기회주의가 만연토록 하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적 자본주의는 1970년대 후반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과잉 팽창되고 과잉축적된 자본주의 모순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적 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최종적 한계는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적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증대는 현실사회주의를 압도하고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를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 세계자본주의는 12억 인구의 중국을 포함해서 동구 및 러시아라는 새로운 광대한 사회적 축적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초국적 자본은 10억 인구의 인도를 포함해서 전지구적 생산의 확대ㆍ자본축적의 확대를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자본수출이 레닌의 제국주의적 수탈적이자 파괴적 자본수출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자본수출이라는 점, 그리고 맑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자본은 생산을 확대하는 초국적 축적을 한다는 것을 인도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도 금융적 수탈은 여전하지만, 그것은 이미 산업자본의 축적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상황이다. 당시에 제국주의 시기 금융자본이 수탈을 주도했던 금융자본이 하이에나 떼였다면, 현대에서 금융자본은 단지 초국적 산업자본의 먹이감을 마련하는 사냥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아직도 모순을 해소할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30여 억의 노동자의 피를 착취할 수 있게 된 세계자본이 강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로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자본은 현재 노동자계급에 대대적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취하면서 자국 노동자의 피를 또 한편으로 취할 정도로 마셔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강화의 분위기는 그리하여 노동운동 진영내 기회주의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포섭할 수 있게 만든다. 현재 한국에서의 노조관료화의 물질적 토대는 바로 이 자본의 세계적 팽창이다.

그런데 이는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이 완성되어감을 뜻하며, 이는 다시금 세계적 자본주의의 과잉축적을 향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적 자본축적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모순과 위기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적 자본축적은 바로 세계혁명의 물적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국제적 노동자계급의 연대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향후 혁명의 세계적 성격에 대한 현실성을 제공하지만, 일국적 혁명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는다. 또한 향후의 혁명은 진정 노동자계급이 자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될 것이다. 20세기초 러시아 혁명의 과제는 현재 우리들의 과제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현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더욱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계급협조주의적 세력이 유포하는 반제로 포장된 민족주의라는 반동적 쁘띠부르주아적 견해에 현혹됨이 없이 계급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세계혁명의 물질적 토대를 가속화하고 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파괴적 진보적 과정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자국 자본지키기라는 민족주의적 투쟁에 나서서는 안된다. 초국적 자본축적, 세계적 자본의 축적의 물적토대가 놓여있는 현실에 이와같은 민족주의가 유포되는 것은 그 이론이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계적 자본이 노동계급에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우선적으로 자국 자본에 대해 투쟁하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이라는 물적 기반을 토대로 오히려 자본에 대항하는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노사과연> 


특집 : 혁명―20세기, 그리고 21세기


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

―계급협조주의를 넘어서 다시 혁명적 전망을 갖자



김두한 | 연구위원장




1) 칼 맑스, [공산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p. 400.


2) 칼 마르크스,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9.


3) 칼 맑스, [공산당 선언],[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p. 402.


4) “소규모 공업과 지금까지의 모든 농업에서는 소유가 현존하는 생산도구들의 필연적 귀결이다. 대공업에 있어서 생산도구와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은 바로 대공업의 산물인바. 이 모순의 산출을 위해서는 이미 대공업이 매우 발전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사적 소유의 지양 또한 대공업과 더불어 가능하다.” 칼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p. 231.


5) 레닌,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pp. 45-48


6) 레닌, 상동, p. 50.


7) “그리고 동시에 자유경쟁에서 발생한 독점은 자유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데, 그럼으로써 일련의 매우 첨예하고 격심한 모순들, 알력들, 갈등들을 낳고 있다. 독점이란 자본주의에서 보다 높은 체제로의 이행인 것이다.” 레닌, 상동.


8) 수많은 개별 자본으로의 사회적 총자본의 분열 또는 그 단편들의 상호배척은 그들 사이의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상쇄된다. 이 끌어당기는 힘은 생산수단과 노동 지위의 단순한 집적(축적과 동일한 의미의 집적)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형성된 자본의 집적이며, 그 개별적 독립성의 파괴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 이것은 축적 및 집적과 구별되는 진정한 집중이다. …사실상 노동조건과 생산자 사이의 분리가 자본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이 분리는 시초축적과 함께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자본의 축적과 집적에서 항상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며,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소수의 수중으로의 기존자본의 집중과 다수인의 자본상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만약구심력과 나란히 상쇄요인들이 집중배제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을 곧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칼 맑스, 김수행역, [자본론 1권], 1994, p. 293.


9) “원료가 등귀하는 시기에는 산업자본가들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모여 연합체를 결성하려고 한다. … 원료생산을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상-이러한 통제는 사실상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과 모순되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헛된 희망에 그치고 말든지 또는 기껏해야 직접적인 큰 위험과 궁지에 빠졌을 순간에 예외적으로 취하는 공동조치에 한정되고 있다- 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절할 것이라는 신념에 자리를 양보한다.” 칼 맑스, [자본 3권 ], 1994. p. 138.


10) “그 때까지는 인도를 자신의 영지로 바꾸어 버린 금권귀족과 인도를 그 군대에 의해 정복한 과두지배자들, 그리고 인도에 자신의 제품이 넘치도록 만든 공업가들, 이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었다. 그러나 공업계의 이해가 점점 더 인도시장에 의존하게 될 수록, 그들은 인도의 토착공업을 인도에서 새로운 생산능력을 창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는 한편의 공업가 세력과 다른 한편의 금권귀족 및 과두 지배가 간의 싸움터가 되었다. 영국에서 자신이 우세함을 의식하는 공업가들은 이제 인도에서 이 반대세력들을 절멸시킬 것과, 낡은 인도통치기구 전체를 파괴할 것 및 동인도회사―(독점체, 인용자)―를 최종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칼 맑스, [동인도 회사- 그 역사와 성과], [뉴욕데일리 트리뷴 ], 1853 7. 11. 주익종, [식민지론],p. 55.


11)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는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지만 사실은 보다 확실하게 행사한다. 즉 첫째로 ‘관리들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미국), 둘째로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동맹관계’를 통해서(프랑스와 미국) 행사한다.”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국가와 혁명] 재인용.


12) 맑스, [프랑스 내전], 레닌, [국가와 혁명], pp. 58-61. 재인용.


13) 레닌, 상동, p. 62.


14) 칼 맑스, 상동, p .64.


15) 레닌, 상동, p .66.


16) 레닌, 상동, pp.67-68


17) 칼 맑스,[프랑스내전],[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p. 65.


18) “베른슈타인은 단지 부르주아 지배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중앙집권제의 가능성과 코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융합될 가능성 및 프롤레타리아적인 코뮌의 자발적인 연합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타의 모든 속물들처럼 베른슈타인도 중앙집권제를 단지 상부로부터 부과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것, 단지 관료제나 군벌에 의해 강요되는 그 무엇과 같은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p. 71


19) 레닌, [좌익공산주의 소아병] p. 175.


20) “우리가 말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우리가 제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자본주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국가 자본주의는 국가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는 노동자들이고, 노동자계급의 전위이다. 우리가 국가이다.” 레닌, 백승욱 편[러시아 공산당(볼) 11차 대회],[민중민주주의 경제론1] p. 174.


21) 칼 맑스, 김수행역, [자본론 1권], 1994. p. 99.


22) 칼 맑스, [토지국유화에 관하여], [칼맑스 프리드리히엥겔스 선집], p. 156.


23) 칼 맑스,[프랑스내전],[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선집], p. 72.


24) 칼 맑스, 상동, p. 68.


25) 칼 맑스, [자본론3권], 1993, p. 541.


26) “어떤 책도 공산주의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맑스조차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도 할 생각을 못했으며...”레닌, 백승욱 편, [러시아 공산당 볼 11차 대회],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2], 1918. 4. 29. p. 173.


27) 레닌,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pp. 87-88.


28) 레닌, [국가와 혁명], pp. 120-121.


29) 레닌, 상동, p. 124.


30) “근로 인민 자신의 자유롭고도 계급의식적인 규율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규율은 …대규모 자본주의적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로부터, 오로지 그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위대한 창의, 1919. 6. 28. p. 190.


31) 레닌, 백승욱 편, [소비에트정부의 당면임무에 대한 보고],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2], 1918. 4. 29. p. 158.


32) 레닌, 상동, p. 147.


33) “자동공장의 전문가인 유어는 그러한 공장을 서술하기를,…이 두 표현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전자에서는 결합된 집단적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기계적 자동장치는 객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자에서는 자동장치 자체가 주체이며 노동자들은 다만 의식 있는 기관으로서 자동장치의 의식없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 기관들과 함께 중심동력에 종속되고 있다. 첫째 표현은 기계의 대규모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지만, 둘째 표현은 자본에 의한 가계의 사용, 따라서 근대적 공장제도를 특징짓는다. 그러므로 유어는 동력의 출발점인 중심기계를 자동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독재자로서 즐겨 묘사하였던 것이다.”칼 맑스,[자본론 1권], 1994. p. 534.


34) 칼 맑스, 상동, pp. 539-540.


35) “내전 시기에 볼셰비키 내에서 열성적이고도 탁월한 이론가로 알려진 끄리즈만(L.Kritsman)은 내전시기의 산업경영방식의 변화는 6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6단계는 1) 10월 혁명까지 ‘노동자 자주관리’의 단계, 2) 10월 혁명 직후부터 1918년 6월까지 시행된 ‘노동자관리’의 단계, 3) 1918년 <6월 국유화령> 선포이후의 1918년 말까지 전문경영인과 노동자에 의한‘집단관리’ 5) 국가의 중앙경영기구에 의한 관리, 6) 1921년이 ‘1일인 관리제’의 단계라는 것이다.” 이정희, [러시아 혁명과 노동자], p. 219.


36) “나는 언제가 노동자대표단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이 공장이 조업중단 상태에 있다고 호소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당신들의 공장이 몰수되어도 좋은가? 만약 좋다면 우리에게 지령용지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1분안에 서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다. 즉 여러분은 생산을 접수할 방법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산할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산하는 것과 러시아 및 국제 시장 간의 연관을 알고 있는가?” 레닌, 백승욱 편, [소비에트정부의 당면임무에 대한 보고],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2], 1918. 4. 29. p. 159.


37) 레닌, 상동, p. 159.


38) 레닌, 백승욱 편[러시아 공산당(볼) 11차 대회],[민중민주주의 경제론1], 1922. 3. pp. 188-189.


39) 레닌, 상동, p. 113.


40) 레닌, 백승욱 편[현물세],[민중민주주의 경제론2], 1921. 3. pp. 188-189. p. 72.


41) 레닌, 백승욱 편[러시아 공산당(볼) 10차 대회],[민중민주주의 경제론1], 1921. 3. p. 213.


42) 알프레드 챈들러, [Scale and Scope] p.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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