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강철”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이어야 한다(2)

―강철인가? 수수깡인가?


3. 전략ㆍ전술과 관련하여


김은 글의 곳곳에서 전략ㆍ전술과 관련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은 그 문제들을 깊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것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의 언급은 이론적으로도 현재의 실천과 연관되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실 김이 자신의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이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정체되어 있는 현실 노동자계급운동에 대해 괴로워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결과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김의 주장에는 많은 긍정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김의 주장에는 비약과 왜곡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세와 노동��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기초로 이와 비교해서만 다루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김의 주장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다른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소 내부의 하나의 견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둘째로 어떤 하나의 문제도 본격적인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고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글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사회적 합의주의와 민족문제


김은 “한국노동운동의 계급적 실천을 가로막고 있고, 노동운동에서 민족주의적이고 계급협조주의적인 사상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고 있는 “민족해방계열 특히 자민통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주도세력이라는 것”이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의 참담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며, 계급운동 진영의 현실적이자 이론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1)

그리고 동시에 또한 더 큰 문제로 “맑스-레닌주의를 자처하는 계급적 진영이 이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조차도” “민족해방계열(NL)”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를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 및 제국주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달리 “수정주의적 조류로 흐르는 … 스탈린주의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트로츠키를 수용하는 것” 혹은 “레닌에게 문제를 떠넘기면서 좌익평의회주의를 수용하는 식”2)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들 역시 “제국주의적 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3)고 개탄한다.

그리고 김은 현 노동운동 위기의 사상ㆍ이론적 혼란의 토대를 제국주의론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반제의 문제가 사라진 그리하여 민족주의적인 문제가 진보적이었던 시대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민족주의는 반동적인 성격을 띠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투쟁을 훼손하는 역할을하는 것으로 변”하여 “제국주의론은 민족주의의 온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족해방계열”은 사상ㆍ이론적 본성 자체가 문제이고, “맑스-레닌주의를 자처하는 계급적 진영”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김의 이러한 생각은 피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이론적으로도 오류다.4)

먼저 김이 지적한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김의 주장대로 현재 “민족해방계열”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주도세력이”며, 이것은 “계급운동 진영의 현실적이자 이론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담한 현실”인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교섭”이 ‘계급타협주의’이며 ‘계급협조주의’로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독점자본의 그것에 종속시키는 반노동자적인 노선”임이 이론ㆍ논리적으로도 명백하고 “1998년 초 경제위기 당시의 뼈아픈 경험에 의해서도 이미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중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민족해방계열”은 노동자대중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계급운동진영”은 이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왜 “현실적이자 이론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사회적 교섭주의’ 혹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지배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료주의, 노동자계급 상층부의 노동귀족화 및 심지어 지도부 일부의 부르주아지 권력과의 은밀한 유착,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의 취약함과 그에 따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 마디로 “아무튼 그 지도부들이 ‘대중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강행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지도부 집단과 그들이 고집하는 그 ‘사회적 교섭’ㆍ‘사회적 합의주의’가 어떤 연유에서든 ‘다수의 대중적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말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환상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일 것이며, 따라서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그러면 저들로 하여금 ‘다수의 대중적 힘’을 갖도록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역시 저들의 활동 방식, 대중추수적 주장, 부르주아 언론에 의한 은근한 ‘키우기’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올바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은 한국사회와 그 노동자ㆍ민중을 짓누르고 있는 주요 모순의 하나로서의 민족모순과 노동자 대중 속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 민족주의, 국가주의일 것이다.

나는 여러 기회에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노동자계급운동의, 소위 ‘NL’과 ‘PD’로의 양대 분열의 의의와 그것이 다시 통일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왔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NL’과 ‘PD’로의 양대 분열은 50년대 전쟁에 의해서 말살됐던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 운동이 본격적으로 재생되면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새롭게 파악ㆍ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이라는 것, 따라서 그 분열 자체는 애초에는 노동자ㆍ민중운동의 발전의 표현이라는 것, 그러나 그 양자는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상호관련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편향의 표현으로서 이 편향은 통일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애초 발전의 표현인 이 분열은 노동자ㆍ민중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질곡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른바 ‘사회적 교섭’ㆍ‘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사태, 즉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 등이 노동자 대중 속에 다수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반노동자계급적 정책을 강행ㆍ추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분열이 올바른 방향에서 치유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반미ㆍ반제 발언조차 반공법ㆍ국가보안법에 의해 가혹하게 탄압되던 파쇼적 상황을 지난 80년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극복하고 노동자․민중 속에는 지금 강력한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면이 극복해야 할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융합되어 있거나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러한 대중적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은 숱한 희생을 지불한 영웅적 투쟁의 성과물로서 일단 귀중한 것이다.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ㆍ민중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주요한 모순으로서 노동자ㆍ민중의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질곡에 대한 인식이요 그것을 끊어내려는 의지와 투쟁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적 교섭’ㆍ‘사회적 합의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수호 집행부 등, 노동자계급운동 내의 이른바 ‘NL’ 혹은 ‘우파’가 ‘다수의 대중적 힘’을 얻고 있는 주요한, 아니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노동자ㆍ대중의 이러한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5)


즉, “민족해방계열”이 “노동자ㆍ대중”의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에 편승하”는 것이 그들이 “노동자ㆍ대중”을 장악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이며 동시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계급운동진영”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이다.

그런데 김은 민족모순ㆍ민족문제에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민족문제에 대한 노동자ㆍ민중진영의 모든 대응을 “자본에 투쟁하기를 회피하려는 계급협조주의의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이, 이제는 소멸해가는 민족문제를 끄집어내고, 낡아 빠진 반동적 민족주의를 선동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투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싸잡아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한 시각에 입각한 비판이다.

즉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ㆍ민중이 갖고 있는 반제ㆍ반미ㆍ민족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반제ㆍ반전전선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은 반제ㆍ반미ㆍ민족의식을 오도하여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로 이끌어가고 이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부르주아지들과 환상에 빠져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부르주아지에게 바치는 노동자계급 내의 기회주의 세력이다.6)

김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이 문제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김처럼 잘못된 길로 한 발 더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계급운동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이 민족주의ㆍ애국주의ㆍ국가주의에 빠진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에게 현혹되어 있는 노동자ㆍ대중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7) 


(2)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체에 대하여」8)


「정세와 노동�� 제18호에 실렸던 채만수 소장의 이글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그 요약본이 “노사과연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배포되었다.

그 글의 핵심 논지는 “지금 노동자계급운동의 정치적 변혁성 부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까지 와 있”으며 “그 정치적 변혁성을 건설ㆍ확립해야 할 주요 책무는… 노동자계급운동에 복무하는 선진 활동가와 선진 노동자들에게 있”고 “변혁의 필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동법칙 그 자체 속에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현상황과 추세, 그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합법주의가 난무하는 속에서 잊혀져가다시피 하는 노동자 전위정당, 변혁 지향적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의식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조직 건설의 노력을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는 분산성, 종파주의의 극복이다. 사실 고백하자면, 나는 정파적 이론과 그 대중적 실천을 통한 노선의 대중적 검증과, 그것에 대한 대중의 동의ㆍ지지ㆍ참여에 기초한 그 정파의 성장이 전위정당 건설의 기본적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견지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관적 사고였으며,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을 공유하는 여러 정파의 연합이 현실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 참으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서로 연합하고 그리하여 건설하려는 노력ㆍ투쟁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다. 교수적 묵인과 침묵, 소부르주아적 점잖음, 그리고 그에 기초한 패거리주의는 철저히 비판되고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패거리주의는 종파주의적 단결과 분열 외에는 운동에 어떤 단결도, 어떤 정치적 전진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치열한 논쟁과 상호비판, 그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이 정치적 변혁 지향성을 회복하고 건설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풍화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무기일 것이다.9)


채소장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 변혁성을 상실하게 되는 데에는 서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에서 작용한 요인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속에서, 특수하게는 정치적 합법주의가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지금 말 그대로 까마득히 잊혀져버린 전위정당의 필요성을 되살려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의 건설 경로에 대해 기존의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비판에 근거하여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을 공유하는 “여러 정파 연합이 현실적인 노선”이라는 주장을 소박하게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전위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에 입각한 ‘정파연합노선’에 대한 비판을 근거를 제시하며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앞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이것이 “계급적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의 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반박은 불필요하다.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라는 말로 자신의 무원칙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대동단결주의의 전형이며, 계급적 철저성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시대 더더욱 배제되어야 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노사과연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글을 노동자대회에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10)


이러한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데 왜냐하면 김의 주장은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여기서 나는 김이 주장하는 바를 추측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하는데 그가 언급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대동단결주의의 전형”과 관련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김의 비판에서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주의자”라는 말은 아마도 비판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허사에 불과할 것인데 왜냐하면 채소장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김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대동단결주의”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아마도 “정파연합노선”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파연합노선”은 “계급적 철저성이 부족한” “계급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까?


1) 1898년 3월에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제1차 당대회는 6개의 조직을 대표하는 9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당은 곧바로 유명무실화 되었고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은 분열되어 있었으며 사상적ㆍ이론적 혼란에 빠져있었다. 레닌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공동의 문건”임을 표방하는 「이스크라��를 창간하고 3년간의 노력 끝에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제2차  당대회를 1903년 7월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분트와 레닌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온 경제주의자 조직을 포함하여 26개 조직이 참가한다.12)


2) 레닌은 여러 개의 정당과 정치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볼셰비키 지지와 소비에트 권력 목표)에서 일치하면 전술적인 오류(의회참가 거부)를 범한 조직이더라도 그들과 하루 빨리 커다란 노동자적 공산당을 건설하라고 조언한다. 더 나아가 레닌은 이렇게 결성된 영국공산당에게 영국노동당에 가입하기를 권고한다.13)


3)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딪칠 어떤 커다란, 전국적인, 민주적인 과제들의 결여; 부르주아 정치가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완전한 종속;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그룹들, 한줌의 사회주의자들의 분파주의적 고립; 선거에서 노동대중 가운데서의 최소한의 사회주의적 성공조차 없다는 것 등”이 특징인 곳인 “영국과 아메리카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보낸 그들(맑스와 엥겔스―인용자)의 호소 가운데 가장 일관된 것은 노동계급운동과 결합하여 그들의 조직들에서 편협하고 거만한 분파주의적 정신을 근절하라는 것이었고, 이런 나라들(영국과 아메리카―인용자)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모든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분파주의를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으로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노동계급운동과 결합하라고 가르쳤다.”14)


(3) 「보건의료노조의 분열에 대하여」(이하 「분열」)15)


김은 “노사과연에 이런 계급적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성식연구위원과 완전히 동일한 교조적 관점을 가진 신양식 회원은 레닌의 좌익소아병에 의거해서 당시 서울대병원노조지부 등의 보건의료산별노조 탈퇴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제국주의의 강도들이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전개된 레닌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서울대병원노조지부 등의 계급적 투쟁을 압살하려는 주장은 교조주의 폐해의 또 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런 식의 레닌권위에 대한 추종은 현실에서 한국 계급적 노동운동을 질식시키는 행위이다.16)


김은 신양식(이하 “신”)회원이 “레닌의 좌익소아병에 의거해서 당시 서울대병원노조지부 등의 보건의료산별노조 탈퇴를 비판”함으로써 “서울대병원노조지부 등의 계급적 투쟁을 압살하려는 주장”이 되었고 “교조주의의 폐해의 또 한 사례”, “계급적 노동운동을 질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의 비판의 초점은 레닌을 인용한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김의 문제의식은 집요하다. 김은 레닌의 이러저러한 이론들은 모두 제국주의 시대의 이론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만일 사실이 이렇다면 그것은 레닌의 이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어떠한 이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이론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의 진리성을 받아들인다. 어떤 이론이 그것이 전개될 때의 상황을 전혀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신이 어떠한 생각 하에 무엇을 근거로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비판했는지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 신은 「분열」을 쓰기 전에 쓴 글17)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지부 전 지부장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의 제명조치와 대의원대회의 결의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0장 2조”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논쟁에서 노동(조합)운동진영 전체의 문제로 발전했다. 내용적으로도 하나의 산별노조의 교섭안에 대한 찬반이라는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운동의 올바른 상 및 전망, 조직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10장 2조”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확대된 이번 논쟁을 검토해보면, 그것은 산별노조의 올바른 상 및 전망 혹은 조직운영상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현재 한국노동운동진영 내에서 주류를 장악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로 표현되는 노ㆍ사 동반자주의ㆍ개량주의라는 기회주의의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기회주의가 얼마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번 논쟁 과정과 제명사태를 검토하면서 알 수 있다. 또한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논쟁을 왜곡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결국 조직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가를 이번 사태전개의 일련의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제명사태’를 다루려는 까닭도 바로 그 이유이며, 이른바 “10장 2조”를 둘러싸고 전개된 상황을 돌아보고 논쟁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운동진영 내에서 일소하고자 하는 것이다.18)


즉, 신은 글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문제를 단순히 “10장 2조” 혹은 “산별노조의 올바른 상 및 전망 혹은 조직운영상의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사회적 합의주의”로 파악한다. 그리고 논쟁을 검토하는 목적 역시 노동(조합)운동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일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신은 글에서 보건의료노조 중앙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지부를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다.


2) 또한 신은 다른 글19)에서도 서울대병원지부가 민주집중제를 위반했다는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비난에 대해 “‘비판의 자유’라는 소수파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징계를 하는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다수야 말로 ‘민주집중제’의 파괴자로 비판하”였으며, “‘민주집중제’란 말로 위장한 ‘민주집중제’의 파괴, 이것이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조직적 본질이다”라며 서울대병원지부를 옹호하고 ‘보건의료노조 중앙’을 비판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신은 보건의료노조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반대했는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서울대병원지부가 처음으로 탈퇴한 후, 6월 15일 충북대병원지부, 6월 24일 강원대병원지부, 7월 7일 제주대병원지부, 7월 14일 울산대병원지부, 7월 17일 동국대의료원지부의 탈퇴가 이어졌으며 다른 지부들의 이탈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산별협약 “10장 2조”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건의료노조 중앙’은 시종일관 왜곡과 궤변으로 자신들을 변호했으며 결국은 이렇게 조직을 분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부들이 그 탈퇴의 논거를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10장 2조” 문제와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불거진 ‘기준협약―통일협약’의 문제, ‘산별중앙과 산별지부 사이의 민주집중제’의 문제 등에서 찾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별협약 “10장 2조”는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폐기 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민주집중제’를 파괴한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며, 이를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중앙에 대한 투쟁은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보건의료노조 탈퇴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건의료노조 중앙’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잘못에 대한 투쟁방식이 지금과 같은 산별노조 탈퇴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해결방식은 어찌되었든 조합원들에게는 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록 그 원인이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있고 그 일차적인 책임 역시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있지만, 지금의 해결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묻고,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분열이라는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결부됨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쟁점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분열의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되어 그들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 전개의 여하에 따라서는 분열의 책임까지 떠넘겨져 오히려 모든 책임을 안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보건의료노조의 다른 조합원들을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영향력 아래에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20)


보건의료노조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태의 근본 원인과 그 일차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신은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비판을 계속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비판과 투쟁 역시 철저히 옹호한다. 하지만 탈퇴라는 전술에는 반대한다. 그것이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신은 자신의 주장을 레닌과 트로츠키를 인용하며 증명하고자 했으며21) 그에 입각하여 탈퇴전술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해 “가차 없는 투쟁을 벌여야 하며,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보건의료노조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건의료노조 내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지점에서 김은 “시대착오적”으로 “레닌을 인용했다고” 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가 더 옳은가?

하지만 탈퇴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신은 보건의료노조지부를 단순히 비판만하고 있지 않는다. 즉 신은 “물론 현재 이루어지는 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일부 활동가들의 초좌익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것은 해당 지부 조합원 대중의 뜻이고 해당 지부의 조합원들의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면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최대한 옹호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의 해결은 ‘보건의료노조 중앙’에 대한 분노가 ‘보건의료노조’에게로 왜곡되어 폭발한 것으로” 이와 함께 다른 여러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은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신이 “레닌에 근거해” “계급적 투쟁을 압살”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옳은가?


4. 맺으며


앞서도 말했듯이 필자의 글은 특별한 이론적 진척을 보여주는 글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해와 사뭇 다른 내용을 담은 김의 주장을 기존의 견해와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 즉 어떤 주장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가를 논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은 현대 자본주의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나는 그의 새로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독자가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든지 지금의 논쟁이 『제국주의론』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변혁의 필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동법칙 그 자체 속에 있”고 “자본주의의 현상황과 추세, 그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과 전술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한정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그것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별다른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진척된 연구와 논의를 약속하며 글을 맺는다. <노사과연>


이론

“살아 있는 강철”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이어야 한다(2)22)*

―강철인가? 수수깡인가?



전성식 | 연구위원




글의 순서


1. 과학적 이론에 대한 태도


2.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


3. 전략ㆍ전술 문제와 관련하여

(1) 사회적 합의주의와 민족문제

(2)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체에 대하여」

(3) 「보건의료노조의 분열에 대하여」


4. 맺으며





1) 김두한, 「강철」, p. 64.


2) 김두한, 앞의 글, p. 65.


3) 김두한, 앞의 글, p. 63. 그래서 김의 글은 “제국주의론, 민족주의 및 기회주의의 온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4) 제국주의와 관련한 이론적 문제는 이 글의 앞부분을 참조하라.


5) 채만수, 「‘사회적 교섭주의’, 그리고 노동자와 민족문제」, 「정세와 노동�� 창간호, pp. 14-6.

5) 채만수, 「‘사회적 교섭주의’, 그리고 노동자와 민족문제」, 「정세와 노동�� 창간호, pp. 14-6.

현재 민주노총의 이석행 집행부도 이 노선을 철저히 계승했으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6) “노동자ㆍ민중의 반미ㆍ반제ㆍ민족의식이 노동자ㆍ민중운동의 성과물로서 귀중할지언정 결코 부정적인 것일 수 없는 것처럼, 저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민족모순과 대결하는 것 자체는 결코 부정적일 수 없다. 문제는 저들이 노동자 대중 속에 존재하는 반제ㆍ민족의식을 노동자계급의식의 불로 달구어 정화시켜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배제해가는 대신에 오히려 몰계급적인, 그러나 철저히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부르주아 국가주의, 애국주의로까지 발전시켜가면서 노동자 대중을 오도하는 데 있다.” (채만수, 앞의 글, p. 16.)


7) “계급노선을 견지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반제ㆍ민족의식을 가진 노동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모순과 진지하게 대결할 때에만 민족의식ㆍ민족감정을 가진 노동자들을 올바른 노동자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조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민족주의자들을 소수화시켜 포위하면서 ‘사회적 교섭주의’․‘사회적 합의주의’ 같은 그들의 국가주의․애국주의 선동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채만수, 앞의 글, p. 18.)


8) 채만수, 「노동운동의 정치적 지체에 대하여」(이하 「지체」),『정세와 노동』제18호, pp. 11-23.


9) 채만수, 「지체」, p. 23.


10) 김두한, 「강철」, pp. 93-4.


11) 이에 대해 채소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사고에서 [상세한 반박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분산성ㆍ종파주의를 극복하자는 나의 얘기가 어떻게 해서 [무원칙]이며, [민족주의자들의 대동단결주의의 전형]이고, [계급적 철저성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지 도무지 한 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다. ─ [상세한 반박], 가르침을 정중히 요청한다.” (채만수, 「다시, “현대 FTA와 자유무역”에 대하여」, 『정세와 노동』제21호, pp. 90.)


12) 신양식,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세와 노동』제8호, pp. 110-20.


13) 신양식, 「영국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조언」, 『정세와 노동』제11호, pp. 79-93.


14) 신양식, 「레닌의 '[베커, 디츠켄, 엥겔스, 맑스 등이 조르게 등에게 보내는 편지]의 러시아 판에 부치는 서문'을 읽고 」, 『정세와 노동』제7호.


15) 신양식, 「보건의료노조의 분열에 대하여―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제언」(이하 「분열과 제언」), 『정세와 노동』제4호.


16) 김두한, 「강철」, p. 93.


17) 신양식,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떻게 노동조합운동을 공격하는가-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의 제명조치를 보며」(이하 「공격」), 『정세와 노동』창간호, pp. 60-83.


18) 신양식, 「공격」, pp. 61-2.


19) 신양식, 「민주집중제에 대하여―“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에 대한 레닌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세와 노동』제2호, pp. 86-109.


20) 신양식, 「분열과 제언」, p.


21)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귀족] 혹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에서의 부르주아지의 앞잡이], [자본가 계급의 노동 관리인들], [부르주아화한 노동자들], [제국주의 부르주아계급의 좌익적 외피], [배신자]이고 이들에 대한 투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둘째, 이들 [노동귀족]과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한 투쟁을 핑계 삼아 노동조합 혹은 대중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이들 조직을 분리시키려 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려는 것은 소아병적, 종파적, 관료적 태도로 옳지 못하다. 셋째, 노동조합 조직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통합조직에서 소수가 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혁명가의 책임 있고 올바른 자세는 노동조합 혹은 대중조직에서―비록 개량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는 대중조직이라서 핍박이 있고 또 노동자대중이 후진적이라 그것을 용인하더라도―, 그곳에 노동자대중이 있다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중조직에서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활동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혁명적 결론으로 인도하는 것이 혁명가의 임무이다.”(신양식, 「분열과 제언」)

21)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귀족] 혹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에서의 부르주아지의 앞잡이], [자본가 계급의 노동 관리인들], [부르주아화한 노동자들], [제국주의 부르주아계급의 좌익적 외피], [배신자]이고 이들에 대한 투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둘째, 이들 [노동귀족]과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한 투쟁을 핑계 삼아 노동조합 혹은 대중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이들 조직을 분리시키려 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려는 것은 소아병적, 종파적, 관료적 태도로 옳지 못하다. 셋째, 노동조합 조직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통합조직에서 소수가 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혁명가의 책임 있고 올바른 자세는 노동조합 혹은 대중조직에서―비록 개량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는 대중조직이라서 핍박이 있고 또 노동자대중이 후진적이라 그것을 용인하더라도―, 그곳에 노동자대중이 있다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중조직에서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활동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혁명적 결론으로 인도하는 것이 혁명가의 임무이다.”(신양식, 「분열과 제언」)



* 「정세와 노동�� 지난호 (21호)에 이어지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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