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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당당하게]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당당하게]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꼭지

범위변경신청 사례1

“은행에서 돈을 빼려 했는데 되질 않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장이 압류되었다네요. 내 주소지로 각종 청구서와 법원 서류들이 왔을 텐데 확인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노숙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도 같고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의 차도 뽑고 핸드폰도 만들고 사업도 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긴 빚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명의도용이나 대여로 인해, 각종 벌금을 갚지 못해서, 카드사용대금이 밀려서….

이럴 때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잔액의 총합이 1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가진 모든 통장의 잔액이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나 <동자동사랑방 금요법률상담>에 문의하시면 서류 작성과 사건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이 나기까지 빠르게는 2주에서 길 게는 한 달의 기간이 걸립니다. 결정이 난 후 본인 앞으로 받은 범위변경 결정문을 가져가 은행에 보여주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압류를 한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인 경우에는 미납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을 해서 벌금을 없애야 합니다.

범위변경신청 사례2

“작년에 압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범위변경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 돈을 뺐는데 이번에 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결정문 가져가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한 번 압류를 풀어 인출을 한 후에도 다시 같은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지고 있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을 지참하여 은행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범위변경신청 사례3

“은행에 갔더니 새로 들어온 돈은 다시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결정문도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범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사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 다릅니다. 결정 당시 판사가 모든 생계비 150만원에 대한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하지만 결정 당시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위변경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압류 결정문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을 정본(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통장의 범위변경신청과 동시에 신용회복, 파산 등의 채무 처리를 위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에 문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02)1644-0120
■동자동사랑방 : 070)8973-061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타 : 02)1644-0120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02)71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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