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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9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변경내용과 그 실제(實際)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목에는 임대주택공급이 노숙인에 대한 복지조치로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임대주택 중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주거지원이며 공공임대주택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책의 대상이 노숙인시설입소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과 배분,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운영기관의 다수가 노숙인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6년 노숙인쉼터입소자를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과 2007년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2010년부터 입주대상자를 확대하여 통합운영하기 시작했다.
  <표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시행이후 실적(LH 자료 2014년 10월말 기준)

이 실적, 과연 괜찮은 걸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시행 이후 2014년 10월말까지 입주실적은 전국적으로 4천여 호 정도이다(표 1 참조).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많다(국토교통부 2014년 자료). 2010년 이후의 실적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해마다 800여 호를 공급한 셈이다.
  <표 2>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계획(단위: 호)

이 실적, 과연 괜찮은 걸까? 단언컨대, 아니다. 우선 2010년 국토해양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공급계획을 2012년까지 5천호로 계획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실적이 저조하며, 대상자인 노숙인시설입소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수인 15만명(전국주거취약계층실태조사 2011년)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허울 좋은 주거복지 필요 없다
그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공급량의 부족, 10년의 짧은 거주기간, 장벽 높은 신청절차, 즉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는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였고(재계약 9회), 동해 7월 입주대상자 선정업무를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인 LH주거급여사업소도 입주대상자를 신청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특례) ①「주거급여 조사의 의뢰 및 실시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4조의 입주신청 및 제9조의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2014년 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보증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도 하였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인 사람들은 동주민센터, 운영기관, LH주거급여사업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그러한가? 답답하게도 아니다. 운영기관 중에는 주민센터로 신청하기도 하며, 올해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LH권역별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사업소)는 실무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결국 신청당사자 혹은 신청당사자를 돕는 현장실무진만 혼란스럽다.
최근 LH, SH 모두 ‘주거복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서로 주거급여 조사기관이 되겠다고 한다. 허울 좋은 주거복지 필요 없다. 우리는 알찬 복지,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정책이 꼼꼼하게 수립되고 장벽 없이 접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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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장,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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