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전주공장에서 첫 출근 용접공 지게차에 깔려 숨져

시설 수리 위한 용역업체 직원..."안전 규칙 등 위반 가능성"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서 시설 수리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가던 용접노동자 임아무개씨(46)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임씨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노조 측을 비롯해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임씨는 오전 8시께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내 시설 수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임씨는 이날 처음 작업을 맡았던 참이었다. 지게차량은 1.8리터 맥주를 담은 상자를 약 4단 높이로 쌓고 이동하던 중 임씨를 치고 깔린 상태에서 수미터 가량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지게차량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임씨가 공장 측에서 표시한 보행로로 다니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현장을 가보니 많은 수의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고 있었고, 실제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보행로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회사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렸기에 사람을 친 것을 넘어 깔고 갈 수 있나”라며 공장 측의 과실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나오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지게차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규칙과 노동부 표준안전 작업지침 위반 등 하이트진로 공장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랜트노조는 3일 노동부 앞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접촉되어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노동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제56조 제5호에 따르면 적재화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켜야 하며, 후진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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