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불법 대체 생산 유센로지스틱스…허수아비 노동부 침묵 깰까?

유센지부, 고용노동부에 엄정수사 촉구

일본계 물류기업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 파업 후 벌어진 불법 대체인력투입 수사를 촉구했다. 11일째 파업 중인 이들은 불법 대체 인력 투입 정황들을 확보해 사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노조탄압 불법 대체인력투입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업 중인 조합원 60여 명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 박종국 갑을오토텍지회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200일 넘는 로비 농성을 비롯해 오늘로 11일 차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한 번도 진정성 있는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국내법을 비웃고 악랄한 노조 탄압 중인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인력투입 작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소속 조합원 70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1년 가까이 노조탄압을 하던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3월 7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통지하며 파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노조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처럼 파업 이후엔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는 ‘하나로TNS’라는 협력업체를 이용해 파업 전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 대다수를 수행하고 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파업 이전 평균적인 항공수입 처리 물동량은 월평균 4,500여 건. 파업 이후 항공수입 처리 물동량은 월 4,000건 정도로, 차이가 나는 물동량 13%는 하나로TNS로 처리하거나 항공운송장이 발행되고 있다.

노조는 하나로TNS를 이용한 불법 업무 하도급이 파업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하나로TNS의 일본지사 사장 출신이 몇 년 전 유센코리아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고, 이번 불법하도급 대체인력투입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경쟁 관계에 있던 하나로TNS가 협력하게 된 데엔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본사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진정인(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이 지배기업인 본사(유센로지스틱스)와 사전에 모의하여 쟁의행위의 효과를 반감하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유센코리아와 유센 본사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글로벌 물류회사로 지배기업의 영향 아래 있다”며 “지배기업으로서 유센 지부의 파업을 무력화하고자 파업으로 중단된 항공수입 처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고 노조법 4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원직복직하라는 지노위 명령에도 불복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노조탄압에 나섰다. 사측은 지난해 8월부터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뤄진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격리, 조합원 자격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올해 1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해 당사자들이 원직복직하도록 구제 명령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에 항소했고, 판정사항 역시 불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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