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 비난에 표류하는 노사정위, 양대노총 ‘예의주시’

민주노총 환노위원장 항의방문 ‘비상태세’,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노사(정)관계 개선 논의가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재계와 정부, 여당이 근로시간단축 개악을 시도하고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막판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 재계가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대폭 후퇴한 근로시간 단축 개악안을 제시하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소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날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산별대표자들이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면담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노사정소위는 애초 14일 합의를 도출하고,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또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사정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7일로 합의 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17일에도 재개가 근로시간단축 의제와 관련해 ‘52시간+8시간(주 60시간)’ 안을 영구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파행됐다.

노사정소위는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비공식 협상을 통해 21일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이전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만약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단축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합의하느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판 딜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노동기본권 의제를 놓고 양보 또는 얻어내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된다.

노사정위 파행 직후인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계륜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기존안을 굽히지 않아 의견 접근에 실패했으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실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정상화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가 있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국차원에서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항의방문 및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대한 대응계획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17일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18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와 19일 결의대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1일 환노위 법안소위와 23일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사정소위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올해 임단투와 집단소송 투쟁 등의 지원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해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방 끝에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회의체 참여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과 노동위원회, 산재심사위 등 구제·조정기구,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정책심의기구 등의 참여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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