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전장,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모두 각하

손배 금지 금속산별협약 첫 인정 판결...‘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자동차 부품사 보쉬전장 사측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이하 지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사측이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주도한 지회 간부 2명을 상대로 3천8백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사측은 지회가 특별상여급 지급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10일부터 8일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자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해 손배·가압류 금지에 관한 금속산별협약 체결을 강조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는 2004년 ‘회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활동으로 손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금속산별협약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금속산별교섭에 참여하는 여러 지회 손배 사건과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 등 관련 손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사측이 제기한 다른 손배 청구 사건에서도 손배를 금지한 금속산별협약이 적용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사측이 입·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공사를 막은 지회와 간부 5명을 상대로 6천8백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측은 지회가 2012년 3월 21일 입·출입관리시스템 도입 공사를 막아 공사지연과 무형자산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지회는 이 시스템 도입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공사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관련해 재판부는 손배 금지 금속산별협약 체결을 강조하며 마찬가지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쟁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해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 해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측 대표이사 이 모씨가 지회의 비방 현수막 게시와 모욕적 언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위자료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같은 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른 부당해고와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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