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대법 패소, “사용자 책임 회피에 면죄부"

노조, “새 노선에는 외주 직원이 더 많아"

2005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뒤 2008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 온 전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 나온 김승화 KTX 승무지부장(왼쪽)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 김용욱 참세상 기자]

2월 26일 대법원 민사1부는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의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월 26일 성명을 내고 “KTX 여승무원으로 시작된 외주화는 이제 철도 현장에 만연하게 되었고,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설 노선에는 철도공사 직원보다 외주업체 직원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전국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원청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줘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레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익회’와 ‘철도유통’에 고용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2005년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하자 2006년 철도유통은 파업으로 인한 승무사업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위탁사(현재의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2005년 이후 약 10년간 논란이 되었던 전 KTX 승무원들의 도급계약이 ‘합법도급’으로 최종 결론지어짐에 따라 위, 수탁사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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