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현대차, 이번 국정감사엔 국회 불려오지 않길”

“4월 재보선, 제3의 정치세력 결집 계기”

26일 현대자동차 서브 생산공정도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정규직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다루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2004년에 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이라 판정하고, 그걸 11년 동안 끌어온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1, 2심 모두 현대차 측이 승소한 적이 없는데도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모양새로 불법파견 문제를 시간 끌기로 버텨왔고,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현대차는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용욱 기자]]

심 원내대표는 “정몽구 회장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며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이 7조 5,500억인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영업이익의 5% 내외면 다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불법파견을 방조해주고, 사법부가 늑장판결을 하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해 줬었는데 지금 와서 더 고집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잘 해결돼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불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이나 10년씩 걸리는 소송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손해배상이나 지도부 구속판결 이런 부분은 금방 떨어지는데 노동자들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너무나 오래 걸려 노동법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법원이 KTX 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레일 원청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해선 “서비스업의 경우 현장에서 지시나 감독 행위가 난무해도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며 “여전히 서비스업종은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혼란이 크고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4월 재보선과 국민모임 등 진보정치 재편 관련 흐름을 두고 “이번 재보선은 제3의 정치세력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당이나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각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립돼야 그걸 바탕으로 상호 조정이나 협력 연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춘삼월은 돼야 재보선에 대한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4월 재보선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광주의 집권세력과 같아 기득권세력”이라며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제3세력의 연대와 협력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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