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 점거농성 지지발언 ‘업무방해 방조’”

부산고법, 최병승 씨 400만원 벌금 선고

법원이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한 노조 관계자에게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2일, 2010년 CTS 점거농성 당시 노동자 지지발언 등을 한 최병승(39) 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국장에게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자, 2심에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부산고법은 최씨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최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건조물 침입 등)에 100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 포함한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최병승씨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상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업무방해 방조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한편 노동계는 이 판결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 위축되고 파업에 대한 연대.지원이 광범위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제3자 개입금지’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제3자 개입금지’는 전두환 정권 때 신설돼 노동.민주화 운동 탄압에 악용되다 2006년 사라진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업장 밖의 제3자’가 노조 설립에 대해 조언하거나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지지.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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