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수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뒤 초안 제출

"군립공원위 열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야"
반대대책위, 울주군 위법행위 주민감사청구


찬반 논란을 빚어온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검토 수순을 밟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지난 17일 오후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책임자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찬반 양쪽의 갈등 조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백석운 청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만초 스님(해남사 주지)과 심규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책임자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출처: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원회]

이 자리에서 백운석 청장은 지난달 27일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이 자연공원법 23조 생태축 우선 원칙에 위배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직접 대면이 아닌 서면 협의로 이뤄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장열 부군수와 이지헌 부시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면 협의로 새로 실시해 이달 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심의하면서 반대대책위와 공동조사를 통해 다른 노선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 3일 울주군에 보낸 공문에서 공원계획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울주군이 군립공원위 심의 전에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했고, 협의회 위원도 찬성쪽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검토를 주문했다. 환경청은 또 울주군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협의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누락한 채 평가항목 등을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24일 서면심의를 요청한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17일 일부 위원들에게만 서면심의를 재요청했다며 대면회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17일 책임자협의회 결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대대책위는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노선 결정이 자연공원법 23조의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낙동정맥 주요 봉우리를 피해야 한다는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낙동정맥에서 300미터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백두대간및정맥에관한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군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이 될 때는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원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면적만 1만㎡ 이상으로 잡고 있어 울주군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권을 동원한 신불산 케이블카 찬성 서명 작업에 대해서도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이종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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