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3차 소환도 불응

경찰 구인 여부 주목

시국미사 발언으로 고발당한 박창신 신부(전주교구)가 19일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의 강제 구인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박 신부가 12일에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경찰은 오늘(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했다.

  전주교구 원로사목자 박창신 신부 [출처: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박창신 신부는 19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론을 국가보안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22일 시국미사 강론은 ‘종북몰이’라는 세상의 죄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사제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예전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화해하고 6.15 선언도 했다. 화해했으니 북한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북몰이를 위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구인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박 신부는 “구인하게 되면 내가 힘이 없으니 당해야 하지만 그쪽(국가)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강론과 종교의 자유를 국가권력으로 제재하는 것을 국제사회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전준형 사무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대해, 박창신 신부의 강론 내용이 모두 알려져 있는데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도 가능하지 않나 물었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서면조사한 전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무국장은 경찰이 박 신부 구인을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박 신부가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면 3차 통보까지 절차를 밟고 검찰과 협의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봉헌된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강론에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 교체는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론 끝 부분에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에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것이다.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것”이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나?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당시 대주교)은 11월 24일 미사 강론에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사제가 직접 정치적,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보수단체들은 박 신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신부를 고발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박 신부를 조사하고 있다.(기사제휴=카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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