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탄압 앞장섰다 고법 판결에 대혼란

“학교 복귀했더니 기간제 교사 해고”... 학생들 담임 한 해에 3명째 바뀔 수도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L씨는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성화에 이번 학기는 경북의 Y초등학교 담임으로 복귀했다. 직전 학기 까지 담임을 맡던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됐다. 그러던 중 19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L씨는 다시 전교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의 조치로 전교조, 기간제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보게 된 것.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와 Y초등학교는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학교 미복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경북지부 전임자 한 명이 7월 학교로 복귀해 해당 학반의 담임이 바뀌었다. 이전에 담임을 맡던 기간제교사는 계약종료 됐는데 이번 전교조 합법 판결로 다시 복귀한 교사가 전임을 위해 휴직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간제교사도 노동권을 침해받았고 학생들은 담임이 자주 바뀌어 적응이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미복귀 전임자 징계 규탄 기자회견 [출처: 뉴스민]

이어 “이는 예측됐던 사태다. 전교조는 교육청에 이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속해서 설명했는데도 전교조를 탄압하려고 징계 등 압력을 넣은 경북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Y초등학교 교감은 “(L 씨가) 다시 전교조 전임자로 가게 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직 교육청에서 통지가 오지 않았지만,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교사 채용 시 (해고된 전 기간제교사를) 우선 채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사무실 반납을 요청했고, 전교조와 맺은 단협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지난 6월 24일에 교육청은 8월 24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건물주도 혼란을 빚고 있다”며, “또한, 전교조는 교육청과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단협을 맺었는데도 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로) 단협이 무효라고 해 학교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복귀 전임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강행한 경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현장을 고려한 교육행정을 펴기보다 교육부 지시에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임자 복귀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성급하게 강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의 전임활동이 계속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기간제교사 채용과 담임교체로 혼란이 심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아직 (전교조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 징계 철회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교육부의 전교조 관련된 조치에 관해서 공문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복귀한 전교조 교사가 전임을 다시 맡게 돼 담임 교사 공백이 생기면) 해당 학교에서 조치할 것이다. 다른 기간제 교사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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