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반발 거셀듯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1시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투표로 가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약 6.5km, 울산 북구청과 17km 떨어져 있다.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원안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수명연장을 허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정치권 등의 발발이 예상된다.

  울산탈핵공동행동은 지난해에도 줄기차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해 왔다. 사진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지난해 10월 울산시청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 모습.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심의를 하다 마라톤 회의 끝에 27일 오전 1시께 표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원안위 위원은 9명이다. 이 가운데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위원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나머지 7명이 투표해 7명 모두 수명연장에 찬성했다. 26일 회의는 방청객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월성 1호기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다함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0년 동안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동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두고 많은 쟁점이 오갔다.

26일 원안위 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를 두고 원자로 격납건물 대한 안전기준(R-7)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R-7은 1991년 캐나다가 정한 안전기준으로 사고시 격납용기 안 압력이 상승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월성1호기는 R-7 안전규정을 갖추지 않았다.

올해 1월 개정된 원자력법 ‘계속운전 신청 전 주민수용성 확보 의무 규정’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혜정 위원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수용성도 원안위 심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성경 위원(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수)은 수명연장을 의결한 뒤 한수원이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 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조석 한수원 사장을 불러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물은 뒤 표결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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