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간첩사건을 윗선이 몰랐으면 국정원 무너진 것”

“정권초기 대형 간첩사건을 국정원장이 몰랐다면 창피한 일”

검찰의 14일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명백한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 직원 4명 중 가장 윗선이 국정원 3급 대공수사팀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공업무의 최종책임자인 차장이나 국정원장은 이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MBC,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첩사건이라는 게 1년에 1-2건 있을까 말까 한데다 (국정원이) 홍보를 거듭했던 대형사건이고 정권 초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발칵 뒤집힐 사건인데 당연히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국정원 기간조직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심차게 간첩을 적발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국정원 자체가 흔들거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3급 팀장에게만 보고됐다면 심각한 보고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거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휘 관리 책임을 국정원장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수장으로 이 엄청난 간첩사건을 몰랐던 것에 대한 직위관리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2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에 완벽하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수사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의 수장을 여당이 정치적 목적이나 여당이 다소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남재준 원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이버상에서 엄청난 대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정보기관장을 쉽게 경질하는 것은 절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남재준 원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간첩을 정상적으로 수사해도 기소한 사건마다 의심을 받을 텐데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수장을 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증거조작 가담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간첩날조가 아닌 형법상 사문서 위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나 모의증거 위조로 기소하면 형이 굉장히 낮아 처벌받는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날조죄를 적용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 이상으로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가담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줄줄이 다 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검찰이 국정원과 검사들의 의사소통 여부를 보려고 했다면, 검사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국정원과 주고받았던 메일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증거조작 수사발표 검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 국정원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 등을 직무유기로 별도로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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