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세모녀법, 세 모녀 못 구하게 개악”

빈곤시민사회단체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반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악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감, 참여연대 등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세 모녀를 구하지도 못할뿐더러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기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했다.

민생보위는 “기초법 개정안이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최저생계비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해체해 빈곤층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사각지대의 핵심 문제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약하게 완화하는데 그쳐 개정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로 보장돼야하는 최저생계비를 법정화한데 의의가 있다”며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으면 누구라도 정부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인데 개정안은 최저생계비의 법적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개정되기 위해선 낮은 보장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해결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며 “개별급여를 핑계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하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본적으로 폐지돼야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는 강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최저생계비 이상 빈곤층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빈곤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보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무력화와 더불어,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운영도 타 부처로 이관한다”며 “자활급여는 생계급여대상자로 한정되어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뒤 기존 최대 30일 내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최대 60일 내에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있다 해도 송파 세 모녀는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도 실직한지 한 달 만에 목숨을 끊은 세 모녀는 지원신청 후 두 달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윤영 사무국장도 “150만원 소득이 있었지만 한 달에 50만원의 월세를 내야했던 송파 세 모녀가 개정되는 주거급여법의 대상이 되지 못 한다”며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반지하방에 살아야하는 3-4인가구가 1~2만원 주거급여를 받기위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제도는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 오히려더 죽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그

세모녀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