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압살

“문명국가 정당해산 기준 외면...민주주의 후진국 추락”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통합진보당과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해산청구 인용):1(기각)의 법정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선고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는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당해산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의 강령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산을 반대했다. 또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에서 자주파로 통칭되는 인발당원과 분리된 주도세력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당 주도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했다며 정당 전체 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 주요 요지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며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는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해 왔다”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김 재판관은 심판청구 기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전체주의의 빗장 열어”

헌재 선고 직후 이정희 당대표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규탄했다. 이정희 대표는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지만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종북몰이로 지탱해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진보당과 국민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역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이라며 “오늘 결정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년간의 재판 결과 통합진보당이 직접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 하였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이 초래한 바가 없음도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결정을 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증거에 의해 심판하였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의지 및 태도와는 달리 오로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해 대한민국이 진보정당이나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와 동시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됐으며 지역구 의원이 있었던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광역시도의원 등의 공직자들에 대해선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만 밝혀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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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전두환과 신군부 쿠테타 세력들은 광주학살로
    박한철과 헌재 쿠테타 위원 8명은 대한민국의 헌법토대의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짓밟았다.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민주주의 전선에서 헌재와 새누리당 박근혜 관권부정선거를 심판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이제 노동자 서민들은 진보정당이 없어졌다.
    헌재의 쿠테타로 헌제의 변설은 다당제를 인정한다고 거짓말 하지만 이것은 쿠테타 세력들이 헌법을 짓밟고 국민들을 향해서 늘 언론플레이를 하던 소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이제 노동자 서민들이 잃을것은 없다,헌재의 쿠테타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은 공안조작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급해 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힘으로 헌법을 짓밟은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헌재,오늘은 당신들의 판결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이기는것 같지만 군사쿠테와 같은 군복을 법복을 입은것뿐 군사독재의 파쇼통치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헌법 1조로 맞서겠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다.
    그것을 헌재가 조급하게,둘째는 당신들의 진보당의 강령 위헌의 적용 역시도 논리의 정합성이 없다.
    국민들이 뱁세라면 뻐꾸기가 뱁세의 둥지에서 알을나은 것은 13개이다.어느것은 뻐꾸기 알이 아니고 어느것은 뻐꾸기 알인가?
    통합진보당 총선의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는 국민들의 10% 정당투표에 의하여 국회에 들어갔다.
    헌재 당신들의 논리라면 뻐꾸기 알은 그 당시 통합진보당 정치목적의 강령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 투표가 총선일이 또 있었는가?

  • 노동자

    KBS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과 헌법재판의 소임의 경향에 대하여 분석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대하여 헌재의 판결 결과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칠향후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의 개인의 판결의 경향성의 분석은 참으로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유익했다.

    헌재재판관들의 추천과 임명,국회통과 과정등 그들의 개인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정치기구들에 대한 심판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최고의 국민주권 선거와 투표의 심판에서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권력의 옥상옥일지 모른다.

    그 만큼 우리의 헌재구성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감시와 구성속에 있지않고 정당의 선거결과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관권부정선거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선 되었을때 헌재소장 선임이 국회에서 말이 많았다.그리고 공안출신 검사의 또다시 헌재의 소장이 되었다.

    관권부정선거를 일으킨 세력들 박근혜는 헌법을 개악하고 권력구조를 개악하려는 노골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

    애초에 관권부정선거에 대중조직들과 야당은 박근혜 퇴진의 모두가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구성 되었다.

    민주주의가 위기인 것은 박근혜를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국정원을 동원한 새누리당 선본의 부정선거 활동,애초에 국회와 범국민적인 탄핵과 박근혜 하야가 당면한 민주주의 투쟁 이었다.

    첫번째 정치체계가 어긋난 청와대와 국무회의 구성인데 국회와 사회 전반의 법과 도덕 원칙의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이 정상처럼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몰 시키는 것이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키는 탄압을 하고도 박근혜는 레임덕 속에서 앞으로 6개월, 그는 자본세력들의 이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치이해의 관계속에서 토사구팽으로 그는 자본에 기득권에 비극적으로 결과화 될 것이다

    단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고 갔지만 이전과 같이 군사쿠테타를 일으키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치권력들의 대외적 국내적 정치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공안정치의 기획은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재가 87년 민주헌법으로 탄생 하였고 대의민주주의 활성화 의회민주주의 사수하는 헌법의 역활이 군사쿠테타의 독재정치를 막는 역활의 장치로써 국민들은 헌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헌재가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았아 버렸다.
    말하자면 머슴이 주인에게 헌법주권 집문서를 빼앗아 가서 국민들 위에서 주인행세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볼까?
    검찰은 아니나 다를까 헌재의 판결에 복종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검찰총장이 어떤 놈인가? 국정원 선거부정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박근혜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근혜 머슴으로 앉은 놈이다.

    국민들이 검찰총장으로 인정할까?
    검찰의 국정원 선거부정 박근혜 관권부정은 2심이 남아있다 공소장을 기만하던 당시 지방검사장도 국민들은 뚜렷하게 알고있다 그가 국회에서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회피하고 공소장 구성을 무력화 했던지 그 불법을 헌재 당신들은 통합진보당은 대법원 심급이 남아있는데 건너뛰고 박근혜는 2심에서 부정선거의 결과가 남아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헌재의 권위로 해석하여 통합진보당에 해산판결을 한다면 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러한 명확한 국기문란의 헌법파괴의 위험성은 보지 못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새누리당의 관권부정선거로 집권하지 않았나?
    국민들과 국회는 아는데 헌재재판관들만 모르는가?
    헌법재판관의 탈을 쓴 헌법쿠테타의 양두구육 8명
    너희들은 오늘부터 국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억 해주마
    친일파도 그들의 친일로 등 따시고 호의호식은 했겠지만 민족은 친일파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재8명 너희들은 잠시 국민들의 헌법을 짓밟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행위는 민주주의 전선에서 반드시 헌법 파괴의 8적으로 국민들이 민주정부 건설과 헌법을 바로 세울때 까지 계속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진보정당을 빼앗기고 의회에서 내쫒길때 대의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앞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진보정당의 활동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해체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고 승리할때 진보정당은 부활할 것이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나 헌재8적 헌법퐈괴의 쿠테타 세력들 너희들도 노동자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만큼 박근혜와 공안조작을 위한 기획에 하루하루가 조급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은 잃을것이 없다!
    진보정당은 다음 세대가 사상의 자유로움 속에서 진보정치와 보수정치 다당제가 얼마든지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지금의 진보정당을 노동자 서민들에게서 지켜주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활동가들은 민주주의 전선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정리할수 밖에없다.

  • 청년

    노동자님이 예사롭지가 않다. 지식인 노동자인가..

    다만 마지막 단락은 비추

    진보정당 활동가들은 결사투쟁의 자세로 임하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밥 잘먹고 건강챙기며

    내가 사는 투쟁을 했으면

    나와 후손 그리고 이웃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운동하는 건데

    박근혜 정권과 칠순 노인인 기춘 할아버지의 정치놀음에 젊은이들이 놀아나면 안된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투쟁해가자~

    정치공세에 대응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민주주의 시작은 나다.

    내가 존엄하고

    내 삶을 건드는 자들에 대해 저항하는 게 어쩌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는 아닐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운동가들이 다수 그렇게 내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이웃사랑 정신으로 살아가는 편인데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장난질을 한다고 해서

    생존권 투쟁이 아닌 정치운동에

    내 삶을 포기해가면서 전념한다면 본말이 바뀐 게 아닐까?

    80년대 처럼 정당해산 정도를 넘어 죽이고 고문한다면 그야말로 결사항쟁이 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도 살면서 세상을 살리는 게 진정 저들이 무서워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노동자

    민주주의는 민주구성원들의 기대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을 위해 비상해 본 자라면"
    대중들은 얼마나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어쩌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부감이 너무 거리감이 있죠
    87년도 그러했습니다,단지 지금과 다르다면 세계진영의 냉전의 각축 이었고 이념대립과 갈등이 뚜렸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지는 학생들의 대중조직운동이 활성화 되어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거리로 나서게 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는 학생운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예측할수 없이 거대한 해일처럼 갑자기 밀려 옵니다 단지 사회각 계급적 정치적 세력들에 의하여 투쟁의 불씨의 작용은 하지만 대중들의 거대한 민주혁명의 불길은 예상할수 없이 다가 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공안기획은 미국의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총회에 붙였듯이 미국에게 한국의 정권은 스스로 유엔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빼앗기고 정당결정의 자유를 탄압받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하야이냐 노동자 서민들의 민주주의 회생의 투쟁이냐 결국 이것은 박근혜 공안대책이 정치를 대채하는 국면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외적 국내적 정치관계의 상황이 민주와 반민주의 전선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선언이 나올수 밖에 없게되는 정치의 상황이며 박근혜는 진로가 진퇴양난에 처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탄압받는 곳에 국민들이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적은 힘이라도 일어서서 싸울 겁니다.20대의 진보정당운동에서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 진보정당운동은 다음의 세대에게 그 기반을 만들어 주며 민주주의 만큼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해체와 하야투쟁으로 갈수밖에 없는 객관적 민주주의 투쟁의 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