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직장폐쇄 한국업체 노동자, 체불임금 요구 인질극

노동자 757명에 체불임금 총액 7천, 보상금 1억4천 미지급...경찰 9명 부상

미얀마에서 임금과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장을 폐쇄한 한국계 스포츠용품 업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인질극’으로까지 확대됐다.

18일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외곽 흘라잉따야에 있는 한국계 기업 ‘마스터 스포츠’ 신발공장에서 150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6일부터 농성을 벌어왔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문한 노동부와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5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며, 경찰 진압과정에서 중상 2명을 포함해 경찰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얀마 당국은 밝혔다.

[출처: 채널뉴스아시아 화면캡처]

<글로벌포스트>에 따르면, 이 공장은 1년 전 미얀마에서 개업했으나 지난 6월 돌연히 직장을 폐쇄해 하루 아침에 수백명의 노동자들의 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 한국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미얀마 노동자 수는 모두 757명이며, 체불한 임금 총액은 약 67,080 달러(약 7천만원), 공장 폐쇄로 인한 전체 보상금은 134,159 달러(약 1억4천만원)다.

미얀마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공장 경매 후 11월 1일까지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사 측은 애초 노동자들에게 임금 1개월 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으나 노동자 다수가 반대하며, 양곤 한국대사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직장을 불법적으로 폐쇄한 한국 기업에 대해 미얀마 정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얀마 노동부는 지난 7월 사전 공지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없이 공장을 폐쇄한 이 한국 기업주를 기소한 상황이다.

<글로벌포스트>는 “마스터 스포츠사는 지난 7월 초 시장성이 없는 낮은 질의 생산성과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 철회로 인해 공장을 폐쇄해야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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