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과정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 △비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 마련 △학생들에게 이같은 절차 정확하게 안내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였다.
이번 결과는 2004년 11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원대학교 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진정함에 따라 내려졌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도서관 도서대출 △조흥은행 직불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 △대학 인근의 K-Cash 가맹점 현금카드 기능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학생신상 △도서 대출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이후 출석 관리 정보도 추가 저장 가능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 과정이 외부 기관에 의해 대행됨에도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