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은 개인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과정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급 △비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 마련 △학생들에게 이같은 절차 정확하게 안내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였다.

이번 결과는 2004년 11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원대학교 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진정함에 따라 내려졌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강원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도서관 도서대출 △조흥은행 직불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 △대학 인근의 K-Cash 가맹점 현금카드 기능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학생신상 △도서 대출정보 △교통카드 사용내역 △전자화폐 관련 정보 △이후 출석 관리 정보도 추가 저장 가능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는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도입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사실상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 과정이 외부 기관에 의해 대행됨에도 학생 개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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