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0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피해 사례 등 성교육을 받는 이른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 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20여 개 도시와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이 2%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성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정식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성매매집결지 접근금지’ ‘정신과 치료 명령’ 등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존 스쿨 제도란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제도로, 인신매매범·윤락업주·성매매 사범 등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금연학교’처럼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존 스쿨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대부분의 남성이 실명을 밝히길 꺼려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