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자, 성매매여성에게 성교육 받는다

이르면 내달부터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0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적발된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피해 사례 등 성교육을 받는 이른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다음 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20여 개 도시와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이 2%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성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정식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성매매집결지 접근금지’ ‘정신과 치료 명령’ 등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존 스쿨 제도란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제도로, 인신매매범·윤락업주·성매매 사범 등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금연학교’처럼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존 스쿨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대부분의 남성이 실명을 밝히길 꺼려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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