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11시 25분 경 국회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축소 해소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의 법안을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사유제한 명목'에 대해 반박하며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의 사유제한 사항은 4가지. 출산휴가 및 질병, 부상등에 의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예를 들어 건축, 건설의 경우), 그외 일시적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 사유에 합당할 때 기간제 노동자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는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경영성적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전 '사용 제한'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한 협상과정에서 두 노총이 주장하다 포기한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옳으나 한국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을 민노당이 끌어냈다.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 대중, 그들의 삶과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파견시 고용의제 관련해서도 "9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 대부분이 불법 파견이 상황에서 현재 주장을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불법파견의 문제는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있을 불법파견에 엄정히 대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성 인준 기준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못 만든다면 당에서 만들어 내년 정기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처리 일정이 있는 법안에 대해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고, 대량 실직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고통에 그런식의 정치 선동을 일삼으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쓴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실직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왜 이렇게 운동이, 정치가 비겁한지 모르겠다. 정말로 이 대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 뭔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향이 뭔지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