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토탈 걱정브리핑
     
국내 보호법도 자진 철폐하는 정부의 독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0) - 권경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통상팀장
FTA와 관련해 쉬운 부분이 없다. 법률 관계는 특히 더욱 그렇다. 각 조항 자체도 해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량도 방대하고, 각 영역에 따른 특이한 협정 문구에 심지어 각 나라의 법률관계에, 판례들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판결이후 논쟁이 들끓었다. '말도 안된다'는 비판도, WTO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의 판단 결과에 '어이 없지만 국제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냐'라는 패배감도 돌았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단호히 대법원의 판결은 '과도한 해석에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통과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통상절차법(가) 뿐만 아니라 WTO이행에관한특별법(WTO이행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미FTA 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통상절차법'을 주목하지만 사실 WTO이행법이 더 큰 악재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권경애 새사회연구소 통상팀장과의 인터뷰 내내 '법률'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잘못 인식된 부분을 지적 받았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의 수정했고, 현재 필요한 법률 보완의 시급성 그리고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법률시장 개방과 한미FTA의 관계 규명을 차분히 진행했다.

이후 세대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금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미FTA협상을 중단시켜야 할 이유라고 강변하는 권경애 통상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는다.

WTO 등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의 경우도 그런맥락의 해석 아닌가. 현재 FTA과 관련해 이동호 국제변호사는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도 특이한 국제계약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부탁한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다라고 어디서 배웠나? 헌법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 한국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작년 학교급식조례 판결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WTO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한 해석에 큰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하위법인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런 법체계 해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다.

미국의 경우는 1994년 WTO에 가입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행법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WTO규범을 ‘행정협정’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법보다 하위에 있는 행정협정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UR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또한 미국 정부가 아닌 그 누구도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의 규제 규정을 갖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WTO 규범을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일본의 경우도 GATT 위반을 이유로 당시 문제가 됐던 견사가격안정법이 국내법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들을 긍정했다. 각국은 WTO와 배치되는 국내법 내지는 국내산업보호법에 대해 나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봤을때 작년 학교급식조례 판결의 경우는 한국이 WTO협정 규정을 곧바로 국내법으로, 직접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외국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WTO이행에관한특별법(WTO이행법)' 입법과정에서 이런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급식조례 판결의 경우는 대법원의 과도한 법 해석으로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는 주장이다. ‘WTO이행법'에서 규정이 삭제된 문구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런 강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 1995년 국회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WTO이행법)'을 제정하면서 ‘우과이라운드협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개별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국내법의 효력을 상실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제 3조를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애초 법률안 원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을 ‘행정협정’으로 규정하는 미국에서 조차 UR이행법에서 UR 협정이 미국의 법에 저촉될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한국의 국회는 이 조항을 삭제했던 것이다.

결국 WTO이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한국 중앙정부만이 WTO협정 위반하는 하위법에 대한 제소권한을 갖게 하거나, 일본이나 유럽 처럼 국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해석들을 내 놓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처럼 WTO협정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햅정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쟁점이 된 통상법은 국내 통상협정에 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가, 행정부가 전권을 갖는가 의회에도 권한을 주는가, 이해당사자들 즉 민간단체들이 참가할 통로가 있냐 없냐 등 절차상의 문제라면, 이 문제(WTO이행법)는 WTO 협정과 WTO 회원국들이 자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한 법들과 배치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명문화 한 것이고, 미국 유럽 일본은 배치되는 경우 자국법의 보호, 법적인 내지는 판례 해석상 그런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WTO이행법의 원안에 있었던 조항도 삭제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조례 판결 처럼 무리하게 해석해 WTO의 직접 효력을 인정했고,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WTO 협정의 위반이라고 해도 WTO 절차 규정을 보면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패널들이 판정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권고안 형태’로 판정을 하게 된다. A국의 국내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면 WTO 협정에 합치하게끔 의무가 있다는 선까지 판정하지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조치가 무효다'라는 식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제소국과 피제소국과 협의하게 돼 있고, 이 합리적인 이행기간중에 이러한 조치나 법을 WTO에 합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거나 다양한 방법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고, 이행 기간 내에 협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보복 조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조례판결은 독특한 분쟁해결 절차의 협의 가능성조차도 국내법이 포기한 체 ‘국내법이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의 법이나 판례들을 봐도 분쟁해결기구(DSB)의 독특한 분쟁해결 절차의 정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WTO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국내법을 바로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굉장히 무식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얘기 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더 심각하다. 통상절차법의 경우는 워낙 절차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전권을 휘둘러서 국민적 합의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을 해 온 오류 때문에 절차법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WTO이행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WTO이행법 개정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월 2일 무산된 공청회, 단상에 오른 참가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플랭카드를 펴 들었다.

이런 법률은 알려지지도 않고 대응도 상당히 더딘거 같다. 통상절차법의 경우도 이제야 발의된 상황이다. 통상절차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통상절차법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하 4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미국의 무역법을 모델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다. 지난 번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교섭단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 ‘통상절차법 하나 제대로 없다’는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통상협상의 중대한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일 일 수 있는지를 말씀 드렸다.

계속 미국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미국의 경우는 헌법상 통상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 있고, 의회에서 일정한 조건을 정해, 예를 들어 기한들을 설정해서 행정부에 전권을 위임하는 형태의 체제로 되어 있다. 미국의 무역법도 여러 차례 개정됐고, 처음에는 가부 승인권 조차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에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큰 통상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시작된 것은 지난번 쌀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국회 비준을 조건으로 국내 발효를 한다고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사실 WTO 승인을 얻기 위해 통보 원안 보낼 당시에도 외교통상부의 문서에는 국회비준을 조건으로 발효한다는 내용조차도 없었다. 당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 회의 장소에 말 그대로 쳐들어가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 겨우 그 문안을 끼워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문안을 근거로 국정조사도 겨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보면 쌀협상 이전까지는 중요한 통상협정의 경우는 국회를 통한 통제, 행정부 주도의 협상에 다른 자문단이나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정부에게도 없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의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단체들의 로비 때문에 의회가 고통스러운 경우를 겪게 되면서 무역대표부도 만들게 됐다. 의회와 정부 사이에 브로커 역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처음에는 개인이었다가 무역대표부라는 기구로 재편됐다. 의회가 각종 로비로 피곤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전권을 줬다가 레이건 정부 당시 엄청난 무역적자가 생기면서 의회가 다시 통상협상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갔다.

미국의 경우 단순히 가부승인권 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에서, 정책 결정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으로 보도되는데 그 전에도 미국의 각 소위원회들이 이런 준비활동을 다양하게 해 왔고, 특히나 통상협상 과정에서 하원, 상원이 각각 특별자문관 5명 정도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협상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하원, 상원이 5명의 정도의 자문단 임명 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협상하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 무역대표부는 협상의 목표를 보고하고, 끊임없이 협상 진행과정을 보고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좀더 살펴보면 의회가 무역촉진권한법(TPA)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대표부가 협상 초기에 자신이 의회에 통보한 협상 목표가 다 달성됐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도 다시 협상 권한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무역대표부도 통보했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되고 있는 것도 없고, 상호 체계도 없고, 보고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한미FTA협상 개시 전에 한국 국회가 보고받은 바가 거의 없어 ‘식물국회’였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예비 협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협상 목표가 뭐고,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양측의 이해가 충돌되는 것이 무엇이고, 쟁점이 뭔가에 대한 현안 보고가 거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보고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는 협상 내용을 의회-정부-이해단체들이 모두 공유한다고 본다면 한국의 경우는 오직 정부만이 정보를 갖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회 조차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다. 이는 물론 한국 특유의 역사적 관행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쯤되면 한국 정부가 ‘협상의 전술을 위해 비밀주의’라고 주장 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행정부가 가진 단독 권한을 한국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말 그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협상일수록 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해 밀어붙이는 식인거 아니겠나.

상식적인 문제인데, 한미FTA처럼 덩치가 큰 FTA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기본 업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의회와 정부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정부와 의회-민간단체의 정책 의견 조율 하는 등 각종의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과정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다.

통상 협정 처럼 각 산업별로 이해가 갈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FTA를 체결하고 싶어하며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반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기를 바라는 산업은 정부를 압박하며 보호 무역을 요구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갈등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 왔다.

1962년도 무역법에서 무역조정지원(TAA)을 법적으로 프로그램화 했다. 통상협정을 통해 피해를 받게 되는 산업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1962년에 처음 만든 것이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통상절차법도, 조정지원법도 이제야 발의됐고, 2007년 4월부터 FTA 피해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시간차는 그 시간 동안의 숱한 경험 차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축적의 결과물이고 실제 양국의 차이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절차가 만들어 가면서 차근히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몇몇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정부 몇몇 관료들에 의해서 국가의 명운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다. 이미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FTA의 경우는 국내 시장의 재편을 바라는 자본들 그리고 삼성의 전자와 현대의 자동차 등 소위 4재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한 협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현재 한미FTA를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기업의 면면을 보면 일반 국민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대립관계가 없었다. 대체적으로는 보호무역 정책기조가 유지되어 왔다가 OECD가입 이후 일부 시장들이 개방되기 시작했고 전면 개방된 역사는 10년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방정책들이 있었으나 지금처럼 대규모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상, 내부 보호조치들 속에서 소수 몇몇 재벌들이 키워져 왔던 것이고 이제 일정정도 성장 차이가 일어나니 내부 보호조치가 필요한 산업들과 자유무역이 필요한 산업의 갈등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정부는 이들 중 몇몇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기조를 잡고 정신없이 내달려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전까지는 48% 정도의 고관세 속에서 모든 산업들을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성장시켜 왔다. 1,2차 대전 이후 엄청난 군수산업을 통해 산업들이 성장하고 그 자금을 모으는 금융기법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원했던 기업들이 대거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당시 미국에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자들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다.

현재의 미국은 상당히 재밌는데, 미국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을 대변한다. 공화당은 북부의 고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단위들이다. 남북 전쟁의 당시에는 북부의 보호무역주의자들과 남부의 자유무역자들의 싸움에서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이긴 결과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북부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대변하는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게 세력이 되었고 민주당은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 내지는 좌파적 지식엘리트들, 보호무역이 필요한 아직 경쟁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재밌지 않나.

한미FTA에 찬성을 하면서도 각국은 자국의 보호산업, 자국 산업들이 FTA에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통해 무역대표부가 주최하거나, 의회가 주최하거나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그런 단체들의 의견이 다 조율 된다. 모든 내용이 기록 되고 보고가 되고 무역정책, 무역목표, 협상 목표로 만들어진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번 공청회에서 미국 산별노조총연맹 AFL-CIO는 ‘개성공단은 노동조건이 굉장히 여락하고, ILO 조건에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미국 산별노조총연맹 AFL-CIO이 전통적으로 노동 운동속에서도 우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자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섬유, 의류의 경우는 아직 미국 내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개성공단 제품을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품으로 취급하거나,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방어해 주지 않으면 미국의 섬유, 의류 제품의 타격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번 참가자들이 전혀 말할 기회를 엊지 못한 2월 공청회와 관련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협상 기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협상기한이 내년 3월 이내 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만료 이전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다. 한국이 TPA 만료 이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냐고 한다면 '없다'가 대답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2기의 목표를 양극화해소와 한미FTA 추진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정치적 개혁의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과를 내 온게 없어 조바심이 있다고 판단되고,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무언가 실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 조급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내부의 몇몇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PA 만료된다 하더라도 한미FTA 협상 추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미국의 TPA는 여러 차례 개정됐던 법이고, 개정 되서 부시행정부 이후에도 FTA나 RTA(지역자유무역협정), DDA도 마찬가지고 WTO 협상도 있고 통상협상에 대한 권한을 미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 개정이 돼서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법이다.

단지 그 권한을 받아오기 위한 미국내 처리 기간을 기다리면 된다. 이 기간을 한국의 경우는 협상 준비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권한을 받아오면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TPA가 만료된다고 해서 영영 못할 협상처럼 정부가 조바심을 내고, 조급증을 보이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이 권한을 받아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미국 내 환경단체들과 노동단체를 통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부에게 그런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가 몇 차례 권한을 줄 것을 요구를 했으나 실제로 받아오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개정이 돼서 의회는 행정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관행상 개정 되서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을 근거로 들며 한국정부가 오히려 시급하게 구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자체 내의 프로그램 속에서 대권의 프로그램, 정권 재창출 프로그램 속에 실적주의가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설령 실적주의가 작용했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올해 말, 내년까지 TPA 종류되기 전까지 한미FTA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상의 ABC도 모르는 어리숙한 발언이다. 급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데 한국 정부가 마치 매달리는 형식으로 기한을 정해 주며 그 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4대 현안 다 해결해 주는 등 협상하겠다면서 협상 무기들을 다 내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비자문제, 무역마찰 축소 등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미국측은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해 조정의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슈퍼 301조의 전례나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실형 및 벌금의 상황도 결국 FTA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는 미국이 타국을 길들이는 아주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에서 한미FTA 반대움직임이 거세지니 의회가 몇가지 한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 식을 속된 말로 “우리 말을 잘 안들으면 이런 보복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측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 조차도 얘기를 해 보면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당연한 듯 말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의 경우는 미국이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실 이 법들의 경우는 WTO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미국이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힘있는 그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다자적인 해결을 통해서 다자적인 WTO규범에 합치하게 너희들에게도 의무가 부여된 거다’라고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식의 보복조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오히려 FTA를 통해 이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정부의 순진한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앞로도 FTA체결 과정에서도, 한미간의 무역에서도 미국은 자국 산업이 피해본다면 얼마든지 이런 보호,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경우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의 법적 조치, 행정부의 조치 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송-집단소송을 통해 움직이는 민간주도의 자국내 산업의 보호의 움직임이 강하다. 민간 기구들이 충분히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은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고,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내지는 소비자 집단 소송, 각각의 공청회 통한 발언들 보도를 통해 압력을 행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한미FTA를 둘러싸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팜빌, 액슨-플로리어법 등 다양한 보호 법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보호 법 제거를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내 보호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만 유독 보호조항을 폐지하며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관련해 미국에는 어떤 법들이 보호조항으로 있는가.

미국 농업법(팜빌:Farm Bill)이 2002년 기조가 완전히 변해서 2002년 농업법에서는 시장지향적인 농정을 후퇴시키고, 농업 보호적인 성격을 강화시켰다. 농업예산을 증가시키고, 각종 직불제를 설치해서 보조금을 강화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농업 농가소득의 70%가 정부 부조금인 형태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에 많이 소개가 안돼 있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자체적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를 했다. 2002년도 나 이후에도 미국은 보호조치를 강화시켜 가고 있는 한국은 WTO 합치해야 한다면서 자국내 보호조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 않나.

액슨-플로리어법을 보면, 미국은 국내 기간산업,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외국자본이 M&A를 할 경우 사전-사후 조사가 가능하고 철회 시킬 수 있는 권한 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런 법이 전혀 없고, 은행의 경우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고 FTA 과정에서 통신 산업이나 방송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 철폐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은행법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의 요건이 있다. 은행의 이사는 자신이 은행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 이나, 여러 가지 주법상의 제한요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설립하거나 하는 형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법이 보호조치가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의 은행업은 전체 은행의 외국자본이 65%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다. 그러니 한미FTA에서의 지분제한, 규제 철폐의 요구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금지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규제, 규정들, 통신의 경우도 49% 제한이 있는데 한미FTA는 이런 규제들을 다 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만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전부를 장악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를 들어 공영방송인 KBS도 외국인 거대 주주가 기업이 거대 주주가 돼서 사장이 된다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에너지, 가스공사, 철도 공사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경영을 할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나.

사실 미국에 빗대기 보다는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과 책임 규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규제할 법도, 강제할 법도, 행정부의 보고를 의무화 해 협상 내용을 공유할 시스템도 없는 상태라는 점, 행정부가 자기 권력으로 강행하는 독단의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는 없는 지형이라는 결론이다.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정부가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하면서 협상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상 목표 공개해 달라 요구해도 못하는 이유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이거나 목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황을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통상 협상을 않할 수는 없다. 한미FTA반대하면 쇄국론자로 몰거나,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야 좁은 우물안의 개구리로 모는데 사실은 한미FTA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도 속도와 수순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충격 그 자체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고올 파국이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며 침묵할 수 있겠는가.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협정 이상의 동맹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국가적 명운과 관련된 해일이다.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사법연수생 연수 시켜 협상하겠다는 말이 나왔던 초기 경우를 생각해 봐라. 정부가 비밀리에 철저히 준비했고, 모든 복안들이 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믿고 싶지만 현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도 전혀 없고 정부가 그냥 뭔가 있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추진하겠지 라는 막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후대가 ‘엄마는 그때 뭐했어’ 라고 묻는 다면 '우린 정부가 잘할 꺼라고 믿었어', '다 준비 했다 하니 그런지 알았지'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겠나. 그 세상은 처참한 양극화의 비극이 판치는 곳일 것이다.

FTA는 특히 한미FTA는 한국의 기업들, 투자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모든 조건을 먹기 좋게 시스템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전언에 의하면 지자체 영향을 미칠까봐 본협상을 6월로 미룬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명백히 올해말에 끝내겠다고 했으니 지금쯤 어디선가 협상이 진행중일 수도 있다. 행정부, 외교통상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게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딜로 받아오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마치 자율적 권리를 주는 것처럼 수혜를 배풀고 한국은 받아오는 것 처럼 하고 그 외 나머지것들은 다 미국에 넘겨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2월 3일 김종훈 수석대표가 한미FTA선언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DDA에서 법률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연관해서 묻겠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지평'과 같은 법무법인은 대거 외국계 로펌에 흡수합병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현재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에서 영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FTA에서도 각국의 자격인증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다.

법률시장의 경우는 독일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독일 법률시장 개방 이후에 9개 대형 로펌회사 중 7개가 미국 로펌으로 흡수되거나 합병되거나 됐다. 한국의 대형 로펌 중 미국 과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살아남을 곳이 몇 개나 될까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계 자본이나 법리체계로 경영하는 미국계 로펌이 한국의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과연 한국의 법률적 체계내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법률적 논리를 개발해 줄 수 있겠는가를 고려한다면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법률시장 뿐만 아니라 회계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동맹이 되고 체제가 동조화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다른 법체계들도 빠른 시간 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회계기준과 한국의 회계 시스템은 다르다. 결국 한국의 회계사들은 재교육을 받거나, 회계사 자격시험도 미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의 회계기준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경쟁력 제고다 라고 하는 정부의 발상이 한심하다.

한편은 이런 측면도 있다. 한국은 WTO DDA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받으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미FTA 체결 뒤에는 개도국 지위를 받기는 물건너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WTO DDA 협정에서 개도국에게는 서비스, 법률, 농산품 등 여러 가지 경우의 개방 유예기간 특혜나 여러 관세율이나 특혜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이 있는데 세계 최대 시장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세계만방에 미국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처럼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개도국 지위는 잃고, 전세계적인 다종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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