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등 체포영장 청구, 론스타 새로운 국면 맞나?

심상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서 자료 제시

지난 31일 검찰은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선임한 사회이사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론스타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재경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3년 11월 14일 외환은행(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이 금감원 앞으로 보낸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공문서를 제시하며, 주가 조작이 있었음을 확증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 방향’의 공문서에는 외환은행 이사회는 외환카드에 대하여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20대1 감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감소명령과 이후 자본증가명령 및 합병명령 등 금산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가 금감원에 발송된 3일 뒤인 2003년 11월 17일 부터 속개된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합병발표로 인한 외환카드의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합병 전에 감자가능성을 열어두자”고 논의하는 한편 당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주식 1,570 여만주를 주당 5,030원(‘03.11.19일자 종가)에 매입할 것을 논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감자설을 유포하기로 하여 주가하락을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를 요청한 14일 이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14일 6,800원에서 26일 2,550원까지 62% 폭락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주가조작 행위가 발생한 2003년 11월은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이고, 이사회 또한 대주주인 론스타가 구성한 것이다. 또한 주가조작을 논의한 이사회 참석 명단을 보면 이달용 행장대행,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마이클 톰슨, 유희선, 이수길 등으로 론스타의 주요 임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려 했으나 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로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난 수사에 대하여 외압에 굴복하거나 수사방향을 흐리는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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