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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또' 뼈조각 발견..벌써 3번째
미흡한 수입위생조건조차도 못지키면서 적반하장격 수입 압력 행사
미국이 수입조건에 ‘뼈 조각’을 포함시키려 애를 쓰는 이유가 있다. 발견된 뼈 조각이 위험물질이냐 아니냐는 논리는 차치하고, 시장 개척용 ‘대표 선수’들이라 해도 뼈 조각을 분리시킬 수 없는 미국 생산 시스템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3차 수입물량에서 뼈 조각이 ‘또’ 발견됐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3구 3진 아웃"을 주장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도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6일 광우병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부당한 미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미 대사관.
세 번째 뼈 조각 발견, 이미 예정된 수순

지난 10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크릭스톤 팜스’사의 미국산 쇠고기 8.9톤은, 검역 과정에서 4㎜×6㎜×10㎜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돼 해당 작업장의 승인이 취소 됐다. 당시는 이물질 검출기 엑스레이 검사의 안전성 여부 논쟁이 한참 일던 시기이면서도,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가 한국 농림부를 방문한 직후였다.

2차 수출 작업장인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도 이물질 검출기 엑스레이 검사에서 꽃등심살 2박스에서 가로. 세로. 두께는 각각 13㎜×6㎜×2㎜, 7㎜×6㎜×2㎜, 22㎜×3㎜ ×1㎜의 세 개의 뼈조각이 발견됐다. 물론 해당 작업장은 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이 두 곳 모두 '한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로 들어온 나름의 '대표 선수'들 이었지만, 지난 2004년~5년 간 진행된 미 농무부의 조사에서는 세 차례나 광우병 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위반해, 적발되었던 작업장들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번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세 번째 수입물량의 '뼈 조각' 발견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도축장인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는 지난 2004년~2005년 미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이 무려 15차례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6일 세번째 수입물량에서 뼈조각이 발견됐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국민운동본부(광우병 운동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서 사전 검사를 마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뼈 조각이 검출됐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 된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난 1월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미흡한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업체들은 이 수입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3번 연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006년 1월 13일]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볼테기 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과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

한국 정부는 미국 BSE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BSE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년 4월)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함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 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함

수출가능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우리나가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 부터 수입되거나 100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함.

[출처: 농림부]

광우병 운동본부는 "항의를 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원들과 업체들은 오히려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진 정부라면 스스로 승인한 미국도축장에서 연이어 3번째 문제가 발생한 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현지 점검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뼈 조각을 검출해 불량 쇠고기를 반송, 폐기 하는 것 조차도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쇠고기 기업은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로 자신들의 투자 이익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국제 민간법정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여 한국정부의 검역조치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한국 정부는 미흡한 수입위생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3구3진 아웃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며, "한미 FTA를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의 생명까지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미국에서 발생한 3번째 '인간 광우병‘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현재 세계적으로 확인된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일병 인간 광우병 환자는 200명으로, 영국이 164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은 4가지 이유

첫째, 뼛조각은 안전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지나가는 멀쩡한 소도 미치게 만들 흰소리에 불과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뼛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배근신경절 등 신경조직이 살코기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소한 문제라는 주장은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는 몰상식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 한미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이라고 우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살코기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이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국은 0.1%의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05년 1년 동안 EU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상적인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들이 유통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5,000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0.001g의 위험물질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광우병운동본부]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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