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도, 민간업체 난립과 각종 폐해 양산"

사회단체들, "사회공공성 후퇴시키고 노동기본권 침해시킬 것"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출처: 간병인공대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간병노동자노동권확보와사회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간병공대위)는 11일 세종로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대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예상 된다"며 "공공시설과 인력확충안이 제시된 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인증 규정과 관련해 "현재 누구나 신고만으로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렇게 되면 영리위주의 민간 요양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각종 폐해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간병인공대위]

이들은 이어 "줄기차게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간병공대위는 기존 간병노동자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인증과 관련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마련한 요양보호사 제도에는 기존의 간병노동자들의 경력인정은커녕 무려 120-2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간병공대위는 요양기관 설립 기준과 관련해서도 "3-4명이라는 최소인원만 고용하고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영세한 민간업체의 난립을 야기하여 서비스 질 저하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조차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간병인공대위]

간병공대위는 공적 요양시설 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간영리업체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서비스 부실화로 직결된다"며 "결국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