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조 지도부 "날치기" 강제출국

보호소 뒷문으로 이주노조 지도부 빼돌려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답답함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지난 27일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연행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 중이던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돌연 강제출국 당했기 때문이다.

  이정원 기자

  이정원 기자

이주노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단속”되자, ‘야만적 강제단속 중단, 출입국 관리법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5일부터 농성을 해오고 있었다.

급박했던 오늘 새벽...“출입국이 산으로 이주노조 간부 빼돌려”

그러나 어젯밤 갑작스럽게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은 비대위 농성단은 청주로 급한 발걸음을 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 앞에 도착한 비대위 농성단은 보호소 앞 도로를 막고 “봉고차 세 대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았다. 마숨 사무국장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전 8시에 이 차량들이 다시 보호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출국은 막았다고 생각했다”고 이정원 이주노조 선전 차장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차량은 청주외국인보호소 정문이 아닌 보호소 뒷산을 통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성중에 있는 한 이주노동자는 마숨 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보호소 차가 아니라 “개인 자가용으로 뒷산을 통해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정원 이주노조 선전국장은 “오늘 오전 9시경 공항에서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네팔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들을 보았으며, 이주노조에 전화를 해 달라는 급한 부탁을 받았다. 이들이 출국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숨 사무국장도 11시 30분 현재 공항에서 출국대기중이라는 사실이 본인과의 전화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에 무리수 둔 법무부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여, 이후 인권 침해 논란에서 비켜서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전 이주노동운동관련 지도부를 강제출국 당시에도 자필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무리수를 둔 바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단속된 것에 대해 이주노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표적 단속”이라 규정하고 인권위 진정을 넣어 놓은 상태다. 이정원 선전국장은 인권위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들을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강제출국되었다며, 인권위의 약속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무리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체불임금, 산재 등 소송과 진정이 남아있다면 국내에 머물러 정당한 재판을 받고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인권위 진정중에 강제출국 시킨 법무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에서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소송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원 선전국장은 “5시 30분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호소 측에 전달했으며, 보호소 측에서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소 측의 말과 달리 오늘 강제출국을 당했다. 결국, 국내에서 소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한 셈이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출국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어제 같이 농성하고 있는 나렌드라 경기중부 지부장에게 네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고 “이들에 대한 여행자 증명을 발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꼬빌 성수지부 조합원이 전했다. 마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여행자 증명을 발급했다고 이주노조는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다른 국가의 대사관에서 여행자 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법무부 측에서 이들 대사관에게 출국을 위해 요청을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을 굳이 같은 날 서둘러 출국시키려 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날치기 강제출국"이 "주권국가의 권리"?

비대위 측은 이런 법무부의 “날치기 강제출국”은 “이주노조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정부의 도를 넘는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최현모 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보호해제(석방), 출국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법무부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다”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라는 주권을 위임한 바 없다”고 정부에 맞섰다.

최현모 공동대표는 “남은 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쟁취될 때까지 싸워야하는 과제만이 남아있다”며 이후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이주노조와 인권위측은 이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적법절차에 의해 강제출국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