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3%를 위한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앞두고 '서비스 질' 논란

올 7월 본격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보험)의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노인요양 제도가 요양시설 등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와 수혜대상의 협소함 등으로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상 및 급여 범위 확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노인요양보험 대상, 전체 국민의 1%"

단체들은 노인요양보험이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로 밝히고 있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과 수가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노인요양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며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정작 서비스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전망도 이야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요율과 수가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공적 요양시설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인력 제공 방안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27일에서야 단체들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의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공인프라 전무한 상황에서 서비스 질 기대할 수 없어"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인프라 전무한 상태에서 제도시행까지도 인프라 확충계획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시설과 인력이 민간에 맡겨진 상황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주장했다.

현 부위원장은 또 "월60만 원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서비스 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평가지표에 고용형태를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제도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제도가 시행될 시 "서비스 수혜를 직접 받게 될 노인도, 당장 보험료를 내게 될 국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