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48시간의 정치지표

사회주의 운동이 곱씹어야 할 문제

법원이 ‘사회주의 운동’을 사상의 자유의 맥락에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한 오늘날 대한민국 부르주아민주주의 발전의 한 단면이다. ‘어둠의 세력’으로서는 격세지감일 것이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한판 패를 당했다. 죽은 공안을 일으켜 정체성을 확인하고, ‘좌익 척결’의 스펙터클을 재생해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던 시도는 만만치 않은 일이 되었다.

10-20년 전 기승을 부렸던 조직사건의 전형이었다. 4-5명이 한 조를 이뤄 아침 시간대 동시 기습, 기동적인 대공분실 이첩 작전이 이뤄진다. 사건 한두 달 전부터는 응당 껌(미행)을 붙여 실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공안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를 들어 진보적인 단체를 대상으로 굴비 엮듯 사건을 만들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안 수사팀은 특진과 포상의 논공행상을 가렸다. ‘적’이 있었던 시기, 적에게 이로운 세력은 얼마든지 기획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 10년 전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의 경우 소속 단체를 곶감 빼먹듯 하나씩 옭아맸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은 위력을 잃기 시작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발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고, 시나브로 국가보안법은 낡은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형성됐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2004년 말 국가보안법이 폐지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 2007년 10.4 남북선언은 ‘적’을 ‘경협대상’으로 탈바꿈시켰다. 10.4 남북선언으로 사실상 남북연합 단계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북을 ‘적’으로 삼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부르주아민주주의 발전에 비례했다. 북은 더 이상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할 공동체로 인식됐다. 개성과 금강산에서 38경계선은 사라졌고, 남북경협의 물꼬 앞에 NLL의 낡은 영토 분단의 경계도 지워질 형세였다.

대결적 남북관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몸부림을 감안한다 하여도 북을 억압적 체제로 인식, 이를 단체의 정체성으로 하는 사노련을 두고 공안이 ‘이적’으로 규정하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수사받은 양효식 사노련 편집위원장은 “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수사관은 북을 찬양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찬양한 것 아니냐며 사회주의 운동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북을 찬양했다손 치더라도 이적 여부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 대신 ‘사회주의’를 이적으로 규정하자니 ‘기획수사’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2007년 4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상고심에 올라온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2001년 가을에 벌어진 진보의련의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 6년이 지난 2007년 4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수준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주장 뿐 아니라 동기와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대법원은 “(진보의련이)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수립’,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 ‘노동자계급정당’, ‘자본의 폐해 지적과 자본의 폐지’, ‘자본주의 철폐’,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 폭발과 자본주의의 위기 폭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운동과 그 운동의 변혁운동성 확보’, ‘보건의료자본의 철폐’, ‘보건의료의 사회화’, ‘사회주의 추구’, ‘사회주의 정당’ 등을 언급한 수준”의 것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무장 봉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직접 언급하거나, 의회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계획 경제를 주장”한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영장전담재판부가 사노련의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법관의 양심의 자유의 측면 외에도 대법원 판례인 진보의련 사건도 예의 검토되었음직 하다. 사노련의 대중행동강령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장의 과격함 정도는 진보의련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노련 사건 판결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글이 몇 개 있었다. 우선 28일 중앙일보 사설인데, 조중동이라면 응당 공안 분위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일반 예상과 달리 중앙일보는 사설 ‘10년 만의 간첩 검거와 공안정국 시비’에서 “정부는 이(여간첩) 사건을 포함한 최근의 공안사건들이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략적 움직임’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제 경찰에 적발된 연세대 교수가 포함된 사노련 사건, 최근 경찰이 방통위에 ‘친북 좌파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움직임 등이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대해서도 차제에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안 검사출신의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세철 교수의 체포에 대해 “체포라는 것은 수사를 위한 과정”으로 “오세철 교수에 대한 체포도 아직 오세철 교수가 만들었던 집단이 이적단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 등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말하자면 사노련과 오세철 교수의 ‘이적’ 여부와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확신이 확인되지 않는 인터뷰였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정말 구시대의 산물로서 역사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범청학련, 6.15실천연대, 한총련, 전교조 교사 등이 친북활동을 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사노련 회원에 대한 영장 기각 판결도 사노련의 북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시대통념을 인식한 법관으로서의 양심의 판단도 한 몫을 했겠지만, ‘동기, 행위태양(행위방법),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등에 대한 종합 판단 결과 ‘소명 부족’을 분명한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 사노련과 유사한 이적단체 정보수집과 기획수사 6-7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에 준한 공안이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면 완성도 높는 기획수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노련은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을 표명했고 실천하는 노동자 단체 내지 정치조직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실'에, '변란'에 얼마나 위협이 되고 있는가를 자문해보자.

김태경 오마이뉴스 기자는 28일 ‘한국판 마타하리와 사노련 체포 타이밍’이라는 글에서 “사노련은 올 2월 창립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 주소까지 써놓았다. 이런 단체가 얼마나 국가 변란을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사노련의 과격한 이론은 한국사회 전체는커녕 진보진영 안에서도 경쟁력이 거의 없다. 소수의 추종자들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의 이론적 과격함이 실제 현실적 과격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조직력으로까지 뒷받침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그렇다. 촛불집회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하는 것, 교대제를 놓고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호소하고 실천하는 것 등 사노련의 동기, 행위태양, 정황 등에 대해 법원은 ‘소명 부족’의 결정을 내렸다.

촛불시위의 주인공은 조직된 단체들이 아니었다. 조직된 단체들도 열심히 했지만 열심을 따지자면 네티즌과 시민들이 더 했다. 현장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기법에 의해 충분히 관리되는 상황이다. 사회주의자의 노동현장 밀착의 정도가 현실에서 자본을 위협할 만한 구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생존권 위협을 받으면 노동자의 투쟁도 드세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투적인 미래 예견일 뿐이다. 또한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극히 미세하다. 사회주의정당,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하는 주체로서는 ‘선전선동의 강도’가 아니라 ‘선전선동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노련 48시간, 공안의 설익은 뻘짓거리 덕분에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동시에 한국에서 사회주의자의 ‘공개’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정치운동적, 사회문화적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쾌한 일이다. 고생한 7인과 가족과 사노련 회원들, 대책회의를 한 연대주체들 덕분이다. 그러나 들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노련 뿐 아니라 유사한 정치조직들의 상태로 미뤄 시민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은 아직 너무도 멀리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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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오세철 , 사노련 ,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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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글 뭐같이 썼네. 저마다 열심히들 살다가 잡혀갔다 방금 나온 이들 보고 선전선동 내용 꼽씹어보라고 훈수두지 말고 댁이나 잘해라. 벌어진 상처에 소금뿌리나? 유영주 씨는 빵에 갔다오고 나서 자신의 정치내용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기에 훈수두나?

  • 깝치는너가무섭다,

    기고문을 그대로옳긴것이다,, 꼽냐?~남의사 훈수를 두던지말던지 너나 가만히있서라,,

  • ??

    위에 유영주 기자가 단 덧글?

  • 노동자

    탄압으로부터 사노련을 방어하는 글인가, 아니면 방어를 빙자하여 이 기회에 오마이나 프레시안처럼 사회주의세력을 폄하하고 별로 힘도 없는 세력으로 하잘 것없게 보이려고 쓰는 글인가? 유기자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글은 부르주아 좌파 매체의 기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소. 내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 같소.

  • 관옥

    저는 판교신도시 27-1블럭에 입주할 입주예정자 입니다

    내집마련 꿈을가지고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중에 종교시설 부지에

    중대형 교회인 충성교회가 신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신도수 7000명을 육박하는 대형교회로 앞으로 신축될 교회건물이 두개동으로,

    2713동과 2714동의 전면에 지어질 예정이며 충분한 이격거리 제한도 없이

    사방 최소 2M~15M 간격으로 교회건물 높이가 저희 10층 아파트 높이보다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앞에 교회건물의 벽면만을 보고 살아야하는

    입주민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어디서 보장 받아야 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할길이 막막한데....

    거기에다가 신도수 7000명의 교회에서 주차대수가 겨우 100 대라니요

    심의에서 400 대로 늘리라고 했다던데, 그게 부당하다고 민원을 올린다니,,,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00 대가 아니라 1000대 이상을 해도 모자랄판입니다



    제가 현재 중앙교회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대형버스가 도로가를 점령하고 , 주변 아파트 주변과 주차장이며,

    심지어는 인근 학교운동장에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일요일이라 견인도 안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에만 앞장서서 주차시설 400 대가 부당하다고 하는 노릇이나,

    적어도 현재 종교부지에 답사도 하지않고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하지 않은채 교회측 민원에만 귀기울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는 교회 사람들의 권익만 보호하는 곳입니까?

    판교신도시 27-1블럭에 , 현지답사및, 교회시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신후 심의 재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건축심의에 허가된 주차시설 400 대는 말도 안되는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충성교회의 주차대수에 대한 성남시 건축심의과에 공정한 심의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추연

  • 참세상의

    분파주의는, 민중의소리가 갖은 민중언론의 미덕이 없다. 이 글이 보여준 분파주의적 태도가 참세상의 현실일지모른다.

  • 진리경찰

    여간첩사건, 사노련사건에 대한 분석.


    10년동안 간첩과 친북좌익세력이 활개를 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정권이 회복된 후 거물급 사건이 터질줄 알았는데
    피라미급 간첩사건과 시대변화를 읽지못한 사노련사건은
    국민들에게 친북좌익의 무서움에 대한 충격보다 지나가는 뉴스거리밖에 안되었고
    나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일단 여간첩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건은 10년간 마음놓고 활개쳤을 간첩들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10년간 간첩의 활동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볼 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담한 일이 벌어졌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겨우 정훈장교따위나 포섭하고
    북괴가 내려보낸 지령조차 완수하지 못한 간첩을 국민에게 내놓기는
    지난 10년간의 시간공백을 생각해볼때 너무나도 초라하다.

    아무리 수사환경이 극도로 나빠졌다 하여도
    적어도 의심가는 인물에 대한 내사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안부서의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었기에 이런 초라한 사건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상부는 실적발표를 재촉하는데 정작 간첩혐의 포착은 미미하고
    그래서 허겁지겁나온게 여간첩사건이다.
    여간첩사건에 대해 드러난 것도 겨우 지령수행 실패와 정훈장교 포섭 뿐이라
    딱히 국민이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군 기무사령부가 간첩행각을 알면서도
    도리어 안보강연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고
    따라서 여간첩사건의 핵심쟁점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이번에 잡힌 여간첩은 깃털도 안되는 솜털에 불과하고, 정작 몸통은 기무사에 숨어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내사중이라는 간첩이
    군 장병을 상대로 적화통일공작을 백일하에 수행하게 방치되었는지가 여간첩사건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마땅히 기무사에게 해체되다시피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노련사건은 시대환경변화에 보안부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북괴를 적으로 상정하고 를 이롬게 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다시말해 북괴를 찬양하지 않고 단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조문상의 죄목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한총련과 함께 학생운동계를 양분했던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던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하지만 전학협이 오래전에 해체를 한 후 세월이 지나면서
    경찰 정보부서는 왜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 까먹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괴의 1단계 적화는 완료되었다.
    더이상 친북을 전면에 내세우는 적화통일공작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반북을 내세우면서 좌익혁명을 주장해
    결국 북괴의 적화통일공작을 완수케하는 그러한 전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 전학협부터 이어져내려오던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전술변화에 둔감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둔감해,
    결국 사노련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죄취지로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과거 전학협이 왜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다.
    좌익=친북 이라는 등식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영장을 내주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도 큰 몫을 했다.

    반북을 겉으로 내세우더라도 좌익이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사상검증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