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해고자 1천명 넘어

비정규법 부작용... "교원지위 부여 시급"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의 수가 1천2백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전국 112개 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시간강사 1천219명이 해고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8개 대학까지 추정하면 해고된 강사의 수가 2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철연) 소속 연구자 108명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는 성명서에 연명해 주목된다. 한철연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시간강사들은 주로 4학기를 연속 강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로써 박사학위가 없어 이후엔 주당 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03년 비정규직 교수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강의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해,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경우 3학점 1과목, 혹은 2학점 2과목만을 강의해야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한철연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해고하거나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시간강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강사는 시간당 강의료 외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여러 대학에서 강의해야 하지만 임금 수준은 대단히 낮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강의 위촉이나 해촉을 하지만 시간강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철연 소속 연구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간강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재정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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