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등록제 내년 앞두고 89대만 등록

“노후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 무색해져”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 89대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타원크레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모두 21건이라 밝혔다. 21건의 산업재해로 25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화수 의원은 "드러난 재해만 파악된 것이고 실제 발생한 사고와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타워크레인 183대당 1명의 타워크레인 기사가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2007년 3월 타워크레인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타워크레인 등록으로 노후장비는 퇴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현재 자치단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89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매매 거래가 이뤄진 장비이고 기존 장비는 단 한대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전국에 6천5백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제도 허점 때문에 타워크레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등록을 위해 건설기계제작증(제작사에서 발행한 제작증명서), 건설기계제원표, 소유증명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데 대부분 관련서류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장비가 10년 이상 됐고 IMF 뒤 구조조정을 겪으며 타워크레인 소유주가 바뀌면서 관련서류가 분실됐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제도정비를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제도정비가 되지 않으면 관련법령이 내년 시행될 때 건설대란이 오거나 건설사들이 편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후장비 퇴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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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타워크레인 , 건설노조 , 등록제 ,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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