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퇴원 종용 논란

김미희 “폐업 결정 안 났는데 경남도가 병원 운영 방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 퇴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퇴사, 이직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폭로했다.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어렵다”면서 “가족 및 친인척 입원환자들은 조속히 퇴원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환자들에게 발송한 전체 문자

환자, 약품 납품업체 직원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정 모 씨는 “3월 초 경에 경상남도 식품과라고 전화가 와서 18일까지 폐업을 하니 00병원 또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을 옮기라고 전화가 왔다”며 “폐업한다 해서 일단 퇴원을 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지는 않았다. 정상화되면 다시 재입원을 하기 위해서 퇴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원 환자도 경남도청 공무원이 전화해 “조금 있으면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어진다”고 해 “여기(진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이 좋고 나갈 생각이 없다. 좋은 병원을 왜 없애냐”고 말하며 퇴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3월 4일 경남도청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앞으로 약품을 납품하지 말라”고 했다며 “납품해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병원측이 의사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환자 퇴원을 종용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것도 아닌데, 경남도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병원을 회생불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병원에 입원한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훼손이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어 재차 “폐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며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어제 면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의원들의 고견을 들어 도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미희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각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청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도의회 방청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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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 진주의료원 , 의료공공성 , 경남도 , 지역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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