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 지도부 130명 해고 단행...274명 정직, 감봉

철도노조 “노동권 탄압, 6일 확대쟁대위 통해 투쟁 계획 결정”

철도공사가 결국 민영화 저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3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130명에 대해 파면·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위원들과 지부장 등 간부 전원이 해고된 셈이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지부간부 및 조합원 251명은 정직, 23명에게는 감봉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지난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 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철도공사는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을 통해서도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노조에 162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심지어 노조 간부와 조합원 186명에게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철도공사의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도 파행을 맞았다. 노사는 지난 24일, 5차 본교섭을 개최했지만 공사가 최종안으로 ‘징계 및 가압류 철회 불가’와 각종 단체협약 개악안 등을 제시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공사의 무더기 징계는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탄압으로 노조뿐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노조에서는 6일 내부 확대쟁대위를 열어 이후 투쟁 일정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성곤 팀장은 “철도공사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공사가 추진하는 계획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여부와, 징계의 원인이 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징계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태그

철도노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