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했다고 밝혔으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2011년 9월 21일 압수수색을 당했고, 다음해 1월 11일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되었다.
박 씨가 트윗에 남긴 글은 "김정일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등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 검찰이 문제로 삼은 박정근 씨의 트위터 내용. 박 씨는 2011년 9월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이 같은 트윗을 남겼다. 말도 되지 않는 검찰의 행보에 대한 저항이었다. [출처: 박정근 트위터] |
박 씨는 2012년 1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013년 8월 22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환 박정근후원회 사무국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기간 받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압수수색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정근 씨는 약 3년간을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검찰은 박정근 씨의 리트윗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박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받고 검·경·기무사 등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8명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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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