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민족끼리’ 리트윗해 북한 조롱한 박정근 무죄 판결

박정근 “당연한 결과, 손해배상청구 고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정근 씨가 3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했다고 밝혔으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2011년 9월 21일 압수수색을 당했고, 다음해 1월 11일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되었다.

박 씨가 트윗에 남긴 글은 "김정일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등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문제로 삼은 박정근 씨의 트위터 내용. 박 씨는 2011년 9월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이 같은 트윗을 남겼다. 말도 되지 않는 검찰의 행보에 대한 저항이었다. [출처: 박정근 트위터]

박 씨는 2012년 1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013년 8월 22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환 박정근후원회 사무국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기간 받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압수수색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정근 씨는 약 3년간을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검찰은 박정근 씨의 리트윗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박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받고 검·경·기무사 등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8명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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