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현장 검증을 한다. 청도는 지난 7월 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 마찰, 돈봉투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씨 외 40명은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4시 30분 송전탑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현장 검증 후 10월 17일 마지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자들은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하다”며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며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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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