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도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받을까? 2일 현장 검증

청도 주민 "전력수요와 신고리 3호 건설시기 고려하면 지중화 가능"


법원이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현장 검증을 한다. 청도는 지난 7월 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한전과 주민 간 마찰, 돈봉투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씨 외 40명은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4시 30분 송전탑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현장 검증 후 10월 17일 마지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자들은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하다”며 “또한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와 신고리 1, 2호기의 상태 및 신고리 3호기의 건설 시기를 고려하면, 이 구간을 지중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며 “채권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막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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