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승인 하늘에 별따기

자살근로자 산재승인률 26.7%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는 1964년부터 시행됐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그러나 직업병 인정 기준은 수 십 년만에야 개정됐고,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처럼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입증하게 한 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거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다.

2007~201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승인은 170명에 불과하다. 1년에 약 30명꼴이다. 이웃 일본은 2012년 한해만 475명을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자살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승인건수’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근로자의 산재승인률도 26.7%에 불과했다.

모든 자살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이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동안 일하다 우울증을 앓게 된 임영복 씨(63)도 마찬가지다. 임씨는 1999년부터 우울증 앓아 병원 신세를 졌다. 하지만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4년 뒤인 2003년이다. <관련기사 http://www.usjournal.kr/index.php?mid=News&document_srl=63874>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의 어깨, 무릎 등의 산재는 인정했지만 우울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의 부인 김순옥 씨(63)는 행정소송 끝에 어렵게 산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6월 우울증에 대한 요양을 종결처분 했다. 증상 고착상태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전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임씨를 온전히 가족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부인 김씨는 “정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계속된 자살 시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이 또한 뇌에 직접 손상이 아닌 정신적 외상은 장해등급 14급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다. 임씨는 이미 2002년에 오른쪽 무릎 장해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아 이보다 낮은 등급은 효력이 없다.

김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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