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 압수수색

검경, 노동부 신입사원도 수사했지만 일부 회사 빠져나가...‘구속 수사’ 촉구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조직적으로 신규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갑을오토텍 사측과 일부 신입사원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경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갑을오토텍 재무팀과 총무팀 등 사업장을 수사했고, 특정 신입사원 5명의 소지품과 별도로 이들이 머무는 기숙사도 압수수색했다.

지회는 “정확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나선 노동부 조사관과 경찰 등은 생산 현장에서 신입사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 등이 23일 갑을오토텍 사업장과 일부 신입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60명 신입사원 가운데 이날 노동부와 경찰이 특정해 압수수색한 김모 씨와 권모 씨 등 5명은 모두 지난 해 동국실업 노사 갈등 때 개입한 바 있다. 이들 5명은 갑을오토텍 계열사인 동국실업 경북 경주공장에서 사측 용역업무를 하거나 갑을상사그룹 ‘본사 직원’이라며 사측 관계자로 노사 교섭에 참여한 사실이 증언으로 밝혀졌다. 동국실업과 갑을오토텍은 박효상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자동차부품사로, 갑을상사그룹 계열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설립 지배 개입 등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노동부는 14일부터 24일까지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압수수색은 당연하다면서도, 신종 노조파괴 의혹으로 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한 지 15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증거자료의 인멸과 사측 핵심지휘라인 은폐, 각종 문서 조작 등이 이루어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지회 전병만 사무장은 “오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전직 경찰 출신 ‘용병’들이 회사를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없애려거나 또 다른 모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자 신입사원 김씨는 주간조 퇴근 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30분경 회사를 빠져나갔으며, 기업노조 사무장을 자처한 전직 101경비단 출신 김모 씨도 압수수색이 확인되자마자 서류뭉치를 들고 회사를 나갔다.

이대희 지회장은 “101경비단 출신 김씨는 정문이 훤히 보이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업노조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서류뭉치를 들고 나갔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긍정적이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지회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도 “압수수색 물품을 통해 신종 노조파괴에 대한 증거는 확보됐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측과 신입사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압수수색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 김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40분가량 소지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23일 성명에서도 “노동부와 경찰의 갑을오토텍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진실을 규명하는 첫 단추”라면서 “이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로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했다. 현재 신입사원 중 53명이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 등은 사측이 금속노조에 맞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목적으로 사전 준비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조직적 위장취업’이라며, 증거자료를 폭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파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고 전직 특전사와 경찰 출신을 용병으로 모집해 사전 교육했으며, 신규채용자 중 조직책(팀장)을 맡은 사람에게 석연치 않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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