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운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은 “처벌이 벌금으로 끝나 아쉽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했다. 앞으로 열릴 부당해고 재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작은 희망을 봤다”고 소감을 말했다.
▲ 이화운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사진 맨 왼쪽)이 7월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사용주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김형석 [출처: 금속노동자] |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영소식지 발간 혐의가 무죄를 받아서 문제지만, 법원이 나머지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교섭안 차별 제시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단은 한국에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보쉬전장은 2011~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지회 간부를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했다. 노조는 2012년 10월23일 보쉬전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보쉬전장이 기업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조의 사업장내 선전활동을 차별한 사실 등 주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18회에 걸친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금속노조 혐오와 불이익 암시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불리한 교섭안 제시 △기업노조 단협 체결 전 조합비 공제 등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2013년 12월30일 보쉬전장을 기소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