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 유죄 판결

7일, 대전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이화운 지회장 “작은 희망 봤다”

법원이 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7월7일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불리한 교섭안 제시 △기업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비 공제 등의 혐의로 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 관리자 두 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쉬전장이 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는 무죄 처분했다.

이화운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은 “처벌이 벌금으로 끝나 아쉽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했다. 앞으로 열릴 부당해고 재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작은 희망을 봤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화운 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사진 맨 왼쪽)이 7월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사용주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김형석 [출처: 금속노동자]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영소식지 발간 혐의가 무죄를 받아서 문제지만, 법원이 나머지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교섭안 차별 제시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단은 한국에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보쉬전장은 2011~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지회 간부를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했다. 노조는 2012년 10월23일 보쉬전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보쉬전장이 기업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조의 사업장내 선전활동을 차별한 사실 등 주요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18회에 걸친 경영소식지 발간으로 금속노조 혐오와 불이익 암시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불리한 교섭안 제시 △기업노조 단협 체결 전 조합비 공제 등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2013년 12월30일 보쉬전장을 기소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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