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하나마나... 서울 자사고 96%, 지위유지

서울교육청, 운영성과평가 마무리... 교육계 “자사고에 면죄부”

전국 자율형 자사고(자사고) 4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의 자사고 25곳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올 7월로 모두 마무리됐다. 그 결과 25곳 가운데 24곳이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계는 “일반고 살리기 첫 걸음인 자사고 폐지가 공염불이 됐다”서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올해 자사고 11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3곳을 ‘2년 후 재평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지위 유지를 위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했는데도 자사고 지위를 2년 연장시켜 준 것이다.

서울교육청, 기준점수 미달 5곳에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0일 서울교육청에서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서울교육청은 “청문에 참석해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또는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처럼 60점 이상을 받지 못한 미림여고 1곳만을 지정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25곳 가운데 24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자사고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2곳(숭문고, 신일고)을 ‘2년 후 재평가’ 결정하고 2016년까지 자사고로 취급했다.

2014년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준 점수에 미달된 6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해 11월 “서울교육청의 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6곳은 기한에 제한 없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림여고도 최종적으로 지정취소가 된 것도 아니다. 교육부가 동의를 해야, 지정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부가 올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탓이다. 올해 진행된 특수목적고 평가에서도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서울외고에 대해 교육부는 재청문을 요구했고 서울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21일 재청문이 열리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좌절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 법과 제도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좌절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현행법에 규정된 고교 유형을 교육감이 법규에 따른 평가로 개선하기란 쉽지 않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단체협 “조 교육감, 자사고 공약 못 지키면서 교육부 핑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런 조 교육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20일 내놓은 성명에서 “교육부가 정한 기준점수 예시안인 60점을 받아들이더니 청문에 응하기만 하면 모두 2년 유예 결정을 하고 있다. 청문은 온정적으로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조 교육감은 전편입학 기회를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차단하고 면접권을 박탈하겠다고 해놓고 이 역시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교육부 핑계를 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 자사고 폐지가 가장 미흡했고 향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자사고 폐지를 꼽은 것을 조희연 교육감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라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에게 잊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임기 중인 오는 2016년 숭문고와 신일고, 2017년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다시 진행한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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