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보도, 어뷰징 대형언론사가 주도...인터넷신문 등록강화 중단해야"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추진 비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한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부 제출을 통해 가능했던 인터넷신문 등록을 5명 이상의 상시고용을 4대보험 증명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공표되며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고, 유사 언론 행위 및 인터넷신문 난립 등으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 최고위원은 “인터넷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다. 취재인력이 4명이면 사이비언론이고, 5명이면 공정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를 분석하면, 개정안의 목적과 달리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유사 언론 행위 역시 중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 최고위원은 “문체부가 규제개혁분석서를 통해 인용한 유사 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서 발표된 언론사 가운데, 취재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었다”며 “작은 매체가 유사 언론 행태를 통해서 기업들을 협박할 이유도,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맞지도, 일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 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최고위원은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인터넷신문의 85%와 지역신문사 등이 대거 등록 취소될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침은) 마치 건전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이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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