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혐의 발레오전장, 기소 1년 만에 첫 재판

강기봉 대표이사 혐의 전면 부인...노조 "조속한 판결 촉구"

28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 3명에 대한 재판이 1년 만에 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2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형사1단독 권기만)에서 발레오전장과 강기봉 대표이사 외 2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권기만 판사는 “왜 재판이 이렇게 오래 열리지 않은지 모르겠다. (조직형태변경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별로 없어보이는데…”라며 재판이 늦어진 데 대한 의아함을 드러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검사 남지민)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직장폐쇄 이후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모임)’가 결성돼 금속노조 탈퇴를 주도하도록 회사가 지배개입한 점을 공소 사실로 밝혔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창조컨설팅과 회사의 문건(전략회의 2010년 4월 20일)에 “회사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금속노조) 대항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총회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또,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 후 설립한 발레오전장노조 조 아무개에게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친기업노조 활동을 지원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기봉 대표이사가 2013년 회사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노조사무실 출입 보장 약속을 어기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강기봉 대표이사는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금속노조 탈퇴에 개입했다는 점과 조 아무개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을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전, 단수 조치 등 노조와 합의를 어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26일 14시 20분 속행한다.

  (왼쪽)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2013년 7월 22일 [사진=뉴스민 자료사진]

이날 재판에 앞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범 발레오전장 강기봉에 대한 조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법원은 상신브레이크 대표와 임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확정했고, 4월 14일 유성기업도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발레오만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전 지회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났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왔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고, 법원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수용 후 1년 동안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조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은 지난 2010년 2월 외주화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노조(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상대로 용역직원을 동원,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서에 따라 노조파괴가 진행된 흔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공모에 대해 2013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했지만 대구고등검찰청은 2014년 이마저도 기각했다.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회사나 친기업노조에 전달돼 진행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노조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15년 4월 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 강제 명령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밝혀지고 3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법원이 피고인 회사 측의 기일변경요청을 받아들여 1년 동안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변경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재판을 하자는 게 회사 측 주장이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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