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남역 살인사건=정신질환자 범죄’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추진

29일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규정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자가 교도소 등의 시설 바깥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일정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제도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마련됐다. 이때 피보호관찰자는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필요사항을 치료감호시설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실상 출소 이후에도 신변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 조치를 정신질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소수자 혐오 범죄로 인식한 흐름과도 역행할뿐더러,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강화 대책, 특히 치료감호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방지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선 심신장애인,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기간은 15년, 마약 알코올 등 중독자에 대해선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한으로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출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조차 없어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이 있으므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여 출소 시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또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유치하여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재집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재 가종료 보호관찰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하여도 가종료 취소 시까지 ‘유치’하는 규정이 없어 조사 후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즉시 유치·격리하고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도록 유치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로 보호관찰시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 외에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 등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보내는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메일 lbr4529@korea.kr / 팩스 02-2110-0347
- 문의 : 법무부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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