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에 3교대 강요…안 따르자 징계 남발

“막 나가는 공공기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출처: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이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하 지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시설관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노동청의 지도를 무시하고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주 52시간 관련 근무형태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최근 단속적-감시적근로자 승인이 취소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형태 변경을 통보했다. 단속적-감시적근로자란 일반 노동자의 업무와 비교해 노동강도나 밀도가 낮고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감시업무나 휴게시간 혹은 대기시간이 긴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감시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휴수당 등 처우가 떨어진다.

지난해부터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노동자들이 법률 다툼을 하며 단속적-감시적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형태를 새롭게 정해야 하지만 몇 번의 노사협의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사측은 지난 7월 1일 일방적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했고, 몇몇 노동자가 이에 불응하자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경고하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사측은 기존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익일 09:00)를 3교대 형태(주간 09:00~18:00-야간 18:00~익일 09:00-비번)로 변경해 이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측이 밀어붙인 3교대의 경우 무급 휴게시간이 늘어나지만, 휴게 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지부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단축제가 시행되고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종전의 근무시간을 메꾸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한다.

지부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이 정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변경된 근무제는 월급 또한 감소하게 한다. 공공기관으로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은 판에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회사는 근무제 변경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각종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사업소의 A씨에겐 자택 인사대기 명령을 지시했다. 인천 부평우체국 사업소 B씨와 C씨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회사는 업무지시 거부로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했다. 21일, 1차 징계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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